형사소송에서, 일반적으로 증거부담은 공소기관이 부담하고, 자소는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그가 무죄인지 유죄인지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법이 피고인에게 부여한 변호권에 속하며, 의무나 책임이 아니라 권리이다. 피고인은 법에 따라 항변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불리한 사실이나 판결의 결과를 얻어낼 수도 없다. -응?
1. 공소사건에서 증거책임은 검찰이 부담한다. 공소 형사 사건에서 증명 부담 분배의 일반적인 규칙은 고소측이 증명 책임을 지고 피고측은 증명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에서 검찰은 기소된 범죄 사실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를 법원에 제공해야 하며, 그 증거는 법정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피고는 법원에 자신이 유죄이거나 무죄임을 증명할 의무가 없다. 피고는 법정에 어떠한 증거도 제공하지 않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만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변호를 완성하는 임무다. 피고는 심지어 항변을 하지 않아도 되고, 법원도 피고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릴 수 없다. -응?
자소 사건에서 원고는 증명 책임을 진다. 자소 형사 사건에서 원고는 자소인이 증명 책임을 지고 피고는 증명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것은 또한 사법활동에서' 누가 누가 증명한다고 주장하는가' 라는 기본 원칙의 표현이기도 하다. 자소인은 혐의의 범죄 사실을 충분한 증거로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재판 전에 판사는 자소인에게 기소를 철회하거나 판결서에 기소를 기각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재판 후 판사는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요컨대, 자소인은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주지 않으면 패소의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 -응?
둘째, 형사 소송에서의 증거 유형은 무엇입니까? 형사소송법 제 48 조에 따르면 우리나라 형사증거는 8 가지가 있다.
1, 물증 서면 증거; 증인 증언; 피해자의 진술; 5.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진술과 변명; 6. 감정 의견 7, 검사, 검사, 감정, 조사 및 기타 기록; 8. 시청각 자료.
요약하면 형사사건은 기본적으로 공소사건이고, 검찰원은 기소자이므로 증거책임은 검찰에 있어야 하며, 공소를 제출할 때 범죄에 대한 사실증거를 법원에 제공해야 한다. 물론, 원고가 제기한 형사 사건도 있는데, 유기죄, 학대죄 등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