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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이없는 시립 하수구의 보상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7 조에 따르면, 배상의무자는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등 피해자의 인신피해에 대해 배상해야 합니다. 물론, 당신은 또한 그들에게 관련 정신적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본 안건에서 시정부의 관리가 부실하여, 우물 뚜껑을 제때에 수리하지 않았고, 위험 표지를 설치하지 않아, 당신의 인신상해를 초래했으니, 그에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너는 그들에게 상술한 법률에 규정된 손실과 비용을 배상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물론 선전에는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관련 부서나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배상 신청에 관해서는, 먼저 사건 경위, 의료 과정, 발생한 손실, 발생한 비용, 배상을 신청한 금액을 설명해야 합니다. 물론 신청한 보상 금액에는 관련 근거가 있어야 한다.

설명은 또한 위의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19 조 의료비용은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의료비, 입원비 등 영수증에 따라 병력과 진단증명서 등 관련 증거를 결합해 확정됐다. 배상 의무자는 처리의 필요성, 합리성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의료비의 배상액은 1 심 법원 토론이 끝나기 전에 실제로 발생한 액수에 따라 결정된다. 배상권자는 필요한 재활비용, 적절한 성형비용, 장기기능 회복훈련에 대한 기타 후속치료비용을 공제한 뒤 별도로 기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의학증명이나 감정결론에 따르면 불가피한 비용은 이미 발생한 의료비와 함께 배상할 수 있다.

제 20 조 착공비는 피해자의 착공비와 수입에 따라 결정된다.

착공비는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따라 결정된다. 피해자가 부상과 장애로 인해 계속 결근할 경우, 부재 시간은 장애 일자 전날로 계산될 수 있다.

피해자는 고정수입이 있고, 착공비는 실제로 줄어든 수입에 따라 계산한다. 피해자는 고정 수입이 없고,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에 따라 계산됩니다. 피해자가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을 증명할 증거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전년도 항소법원 소재지 동업 또는 유사 업종의 근로자 평균 임금을 참고할 수 있다.

제 21 조 간호비는 간호인의 수입, 간호사 수, 간호기한에 따라 결정된다.

간호원은 수입이 있고, 착공비의 규정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간병인은 소득이 없거나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현지에서 동등한 수준의 간호에 종사하는 간병인의 노동 보상 기준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원칙적으로 1 명의 간호원이 있지만 의료기관이나 감정기관에 명확한 의견이 있는 경우 간호인의 수를 결정하는 것을 참조할 수 있다.

간호기간은 피해자가 생활자립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계산해야 한다. 피해자는 장애로 생활자립능력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 나이, 건강상태 등에 따라 합리적인 간호기간을 정할 수 있지만 최장 20 년을 넘지 않는다.

피해자가 불구가 된 후에는 간호 의존 정도와 장애 보조기구 준비 상황에 따라 간호 등급을 결정해야 한다.

제 22 조 교통비는 피해자와 필요한 동반인원에 따라 치료를 받거나 다른 병원으로 옮겨서 발생하는 실제 비용을 계산한다. 운송 비용은 공식 청구서에 근거해야합니다. 관련 증명서는 진료의 장소, 시간, 횟수 및 빈도와 일치해야 한다.

제 23 조 입원 급식 보조금은 현지 국가기관의 일반 직원 급식 보조금 기준에 따라 확정될 수 있다.

피해자는 확실히 외지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객관적인 원인은 입원할 수 없다. 피해자와 수행원이 실제로 발생한 숙박비, 급식비의 합리적인 부분은 보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