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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자가 형을 선고할 때 피해자가 현장에 있어야 합니까?
네, 형사사건이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검찰원입니다. 검찰원이 있는 한 선고를 받을 수 있다.

이 문제는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눌 수 있다.

(1) 논란의 여지가 없다면 피해자에게 법정에 출두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b) 피해자에게 법정에 출두하라고 통지할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는 사건. 사례 (1): 분쟁이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법정에 출두한 사건을 통지해야 합니다.

형사 사건은 두 가지 범주로 나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다. 법원은 분명히 피해자 (또는 그 가까운 친척) 에게 법정에 출두할 것을 통지할 것이다.

1, 형사 자소 사건:

자소 형사 사건의 피해자는 일반적으로 자소인으로, 사건에서' 기소' 신분에 속하며, 법원은 당연히 그를 법정에 소환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2, 형사 우발적 민사 소송 사건:

피해자 (또는 그 가까운 친족) 가 형사부대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민사소송 중 원고와' 고소인' 으로, 법원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합치거나 동시에 개정하도록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원은 피해자 (또는 그 가까운 친척) 를 소환해 법정에 출두할 것이다. 카테고리 (2) 사건: 피해자에게 법정에 출두하라고 통지할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는 사건.

형사부대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공소사건에 대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 논란이 있다.

이 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87 조 제 3 항:

인민법원은 개정일을 확정한 후 인민검찰원이 개정한 시기와 장소를 통보하고 당사자를 소환하며 변호인, 소송대리인, 증인, 감정인, 통역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소환장과 통지서는 적어도 개정 3 일 전에 배달해야 한다. 공청회 사건은 개정 3 일 전에 사건 사유, 피고인 이름, 개정 시간, 장소를 미리 발표해야 한다.

이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개정 날짜가 확정된 후' 피해자' 는 법원이 통지해야 할 인원들 가운데 있지 않다.

이를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은 형사 부수적 민사소송이 없는 형사공소 사건에서 법원이 재판을 조직할 때 피해자에게 알릴 의무가 없다고 생각한다. 소북의 한 작은 현성의 보통 페이현 변호사이지만, 그는 이미 집업 10 년 동안 전국 여러 곳에 가서 사건을 처리했다. 내 경험으로 볼 때 민사소송이 수반되는 형사사건은 제기되지 않아 피해자가 법정에 출두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적어도 내 자신의 경험으로 볼 때, 나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실제로 형사 부수적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형사공소 사건에 대해 법원은 일반적으로 피해자 (또는 가까운 친족) 에게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