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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공소와 형사 자소의 차이.
민사기소장은 인민검찰원이 만들고, 형사자소서는 형사자소인 본인이 쓴다. 전자의 상황은 비교적 무겁고 후자의 상황은 비교적 가볍다. 민사기소장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자신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당했다고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 권리를 확인해야 할 때 인민법원에 제출한 인민법원에 법에 따른 판결을 요청하는 법률문서를 말한다. < P > 형사자소소는 법에 규정된 자소사건에서 피해자나 그 대리인이 인민법원에 직접 형사피고인을 기소해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서면 요청이다. 그 사용 범위는 통보 후 처리뿐 아니라 수사가 필요 없고 인민법원이 직접 처리한 경미한 형사사건에만 쓰인다. (존 F. 케네디,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전쟁명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