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9 조: 직원이나 고용주가 산업재해인정에 불복하거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복의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복의는 상급 주관 기관이나 그 소속 인민정부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소송이 현지 기층법원에 걸려들었다.
보험 조례에 따르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인신상해를 입은 사람만 산업재해에 속한다. 너의 상황은 계산되지 않은 것 같고, 제 3 자 침해권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