펑저, 쿤밍의 마약 범죄 변호사
당조 멤버 종 * * *, 2 급 변호사, 링운 로펌 부주임, 형사 7 부 주임, 마약범죄형사변호망, 보험법서비스망 책임자, 운남대 외임법학교사, 운남성입법연구회 이사, 운남성변호사협회 형사업무연구위원회 위원, 쿤밍시 변호사협회 형사전문위원회 위원.
법적 근거: 마약 방지법
제 33 조 마약 중독자의 경우 공안기관은 지역사회 마약 중독을 받아들이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마약 중독자의 호적 소재지 또는 현 거주지의 도시 거리사무소, 향진 인민정부에 통보할 수 있다. 지역 사회 해독 기한은 3 년이다.
제 38 조 마약 중독자는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기관은 강제 격리 금독 결정을 내려야 한다.
1, 지역 사회 해독 수락을 거부합니다.
2. 지역 사회 해독 중 마약을 흡입하고 주사한다.
3, 지역 사회 해독 계약의 심각한 위반;
4, 지역 사회 해독 후, 다시 한 번 강제 격리 해독, 마약 주사. 마약 중독이 심하고 지역사회를 통해 마약을 끊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안기관은 직접 강제 격리 마약을 끊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강제 격리 마약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마약 중독자는 공안기관의 동의를 거쳐 강제 격리 마약 중독 장소에 들어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