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58 조 * * * 당사자, 법정대리인은 1 ~ 2 명을 소송대리인으로 위탁할 수 있다.
다음 사람은 소송 대리인으로 위임 될 수 있습니다.
(a) 변호사 및 풀뿌리 법률 서비스 종사자;
(2)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이나 직원;
(3) 당사자가 있는 지역사회, 단위 및 관련 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시민.
상술한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는 민사 사건을 대리할 수 있다.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들은 형사사건을 대리할 수 없고, 형사부수적 민사사건도 형사사건과 관련되어 있지만, 부수적 민사부분은 본질적으로 민사사건이다. 그래서 풀뿌리 법조인들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