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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가 성공하면 판정이 바뀔까요?
불만을 제기한다고 해서 판결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형사사건에서 법원은 일부 공범자 항소를 발견하면 1 심 판결이 인정한 사실과 관련 법률에 대해 항소나 항소범위에 구애받지 않고 전면적으로 심사할 것이다. 그러나 재심을 돌려보낸 원심 법원은 원판결이 항소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확실히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고, 법에 따라 재판해야 하지만, 처벌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

첫째, 2 심 후에 항소를 바꿀 수 있습니까?

판결은 법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우리나라는 2 심 최종심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2 심 판결에 불복하면 다시 상소하지 않을 수 있지만 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관련 법률 지식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적용" 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389 조 재심 사건은 재심 후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1) 원래 판결, 판결 인정 사실 및 적용 법률이 정확하고, 양형이 적당하며, 상소 기각 또는 항소를 기각하고, 원판결, 판결을 유지한다.

(2) 원래의 판결, 판결이 정확하고 양형이 적당하지만, 사실과 적용 법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시정하고, 원래의 판결을 유지하고, 판결을 내리고, 판결한다.

(3) 원래 판결, 판정은 사실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적용 법률에 착오가 있거나 양형이 부적절한 경우, 원판결, 판결, 법에 따라 판결을 취소해야 한다.

(4) 제 2 심 절차에 따라 심리한 사건, 원판결, 판결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사실을 규명한 후 재판을 할 수도 있고,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돌려보내 재심을 할 수도 있다.

2 심 항소

둘째, 이혼 기소 절차

(a) 원고, 피고의 이름, 성별, 나이, 본처, 근무단위, 현주소, 소송 요청,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 증거와 증거원, 증인의 이름, 주소를 포함한 기소장 초안을 작성하다.

(2) 소송 준비에 필요한 증거, 즉 혼인관계를 증명하는 자료, 감정이 깨진 자료, 상대방의 잘못이 있는 자료는 스스로 수집하거나 법원에 수거를 신청할 수 있다.

(3) 관할 법원에 기소장과 증거를 제출한다. 일반적으로 피고가 중국에 없다면 원고 거주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법원은 소송 수락 여부를 결정했다. 만약 법적 요구에 부합한다면 법원은 접수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법원은 기각할 것이다.

(5) 법원은 이혼 소송을 접수한 후 법정시간 내에 기소장 사본을 상대방에게 보내야 한다.

(6) 법원은 개정 시간을 배정하여 적어도 개정 3 일 전에 쌍방 당사자에게 소환장을 보낼 것이다.

(7) 개정 기간 동안 쌍방은 변호사 또는 기타 전문가에게 이혼 소송을 대행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그러나 법에 따르면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법정에 출두해야 하며, 법원에 출두 신청을 하지 않는 한 법원 판결을 허가해야 한다.

(8) 법원은 원고의 소송 요청과 쌍방이 제출한 증거에 근거하여 이혼 허가 여부, 재산 분할 방법, 자녀 양육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셋째, 2 심 이후 얼마나 오래 결과가 나왔나요?

보통 6 개월 이내. 상소시효는 고소인이 효력 판결, 판결 또는 결정에 불복하는 규정을 가리킨다. 그것은 관련 사법기관에 재심을 호소하고 일정 기간 동안 유효한 법률제도이다. 법정 기한이 지난 후 항소권은 즉시 소멸된다. 기소 시효는 형사소송에서 필요한 법률 제도이다. 당사자가 제때에 소송권을 행사하고, 제때에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정상적인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기존의 사회관계를 안정시키는 데 유리하다. 사법기관이 제때에 수사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자료를 검증하고, 재심 사건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데 유리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항소 시효에 관한 규정이 없다. 소송 이론에서 항소는 일반적으로 시효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여겨진다. 그래서 건국 이래 선고된 형사사건은 모두 상소하여 재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은 우리나라가 법적 허무주의의 영향을 받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일부 억울한 허위 사건은 장기간 시정되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만약 항소에 시한이 없다면, 객관적으로 일부 항소는 끝이 없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법률의 틈을 뚫고, 새로운 정책으로 낡은 사건을 전복시킬 것이며, 이는 항소 제도를 세우는 의미를 잃게 될 뿐만 아니라 법원의 업무에 불가피한 부담을 줄 것이다. 따라서 형사상소의 시효제도를 규정하고 항소 시기를 제한하는 것은 중요한 내용이어야 한다.

현재, 많은 국가의 법률은 항소 시효제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어떤 것은 선고자에게 유리하고, 선고자에게 불리한 항소시효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내 의견으로는, 이 방법은 참고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국정과 사법실천을 감안하면 무죄 유죄 판결, 경범죄 중판 사건, 고소인은 선고인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시한에 구애받지 않고, 선고인의 형기가 만료되거나 사망하더라도 심사처리를 해야 한다.

무죄 유죄 판결이나 경죄의 중죄 유죄 판결의 경우 고소인은 시한을 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형법의 시효제도와 어울리지 않을 것이다. 고소인의 항소 기한은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법정 시효 기간 내에 고소사유가 발견된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최대 6 개월을 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규정된 기한을 초과한 경우 고소인은 다시 항소할 수 없습니다.

위의 내용이 너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26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피고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변호인, 근친이 상소한 사건을 심리하며 피고인의 형벌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 제 2 심 인민법원은 피고인의 형벌을 가중시켜서는 안 되며, 새로운 범죄 사실이 없으면 인민검찰원이 기소를 보충해서는 안 된다. 인민검찰원이 항소를 제기하거나 자소인이 항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항의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