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 조는 중급 인민법원이 다음과 같은 제 1 심 형사사건을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국가 안보와 테러 활동을 위태롭게하는 사건;
(b) 무기징역,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건.
제 21 조는 고등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제 1 심 형사사건이 성 (자치구 직할시) 의 중대한 형사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 22 조는 최고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제 1 심 형사사건이 전국적인 중대 형사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 23 조는 상급인민법원이 필요할 때 하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제 1 심 형사사건을 재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급인민법원은 사건이 중대하고 복잡하여 상급인민법원이 재판해야 하는 제 1 심 형사사건을 상급인민법원으로 이송해 재판을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 24 조는 형사사건이 범죄지의 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에 의해 심리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면,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될 수도 있다.
제 25 조는 몇몇 동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이 가장 먼저 접수된 인민법원에 의해 재판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 주요 범죄지 인민법원으로 이송해 심리할 수 있다.
제 26 조는 상급인민법원이 하급인민법원을 지정해 관할 불명의 사건을 재판하거나 하급인민법원을 지정하여 사건을 다른 인민법원으로 이송하여 재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27 조는 전문인민법원의 관할권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