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70 조에 따르면, 제 2 심 인민법원은 재판을 거쳐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각각 처리해야 한다. 원판결, 판결 인정 사실, 적용 법률이 정확하다, 판결, 판결 기각 항소, 원판결 유지, 판결 유지; 원래 판결, 판결이 사실이 잘못되었거나 적용 가능한 법률이 잘못된 경우, 법에 따라 판결, 판결 형식으로 판결, 철회 또는 변경한다.
원래 판결의 기본 사실이 불분명한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하여 재심을 하거나, 사실을 규명하고 판결을 바꿔야 한다. 원래 판결이 당사자를 누락하거나 법정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하여 재심을 해야 한다. 제 1 심 인민법원이 재심을 반송한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린 후 당사자가 상소한 후, 제 2 심 인민법원은 재심을 다시 보내서는 안 된다.
확장 데이터:
재심을 반송하는 관련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민법원은 사건을 심리하거나 2 심 절차에 따라 사건을 재심사한 결과 1, 2 심 원판결이' 약간의 의견' 제 18 1 조에 규정된 법정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2. 시민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피고의 거주지는 정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정규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법인이나 다른 조직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3. 이 사건을 심리하는 법관과 서기원은 그들이 회피하지 않은 것을 피해야 한다. 재판없이 판결이 내려진 경우, 일반 절차로 심리된 사건 당사자는 소환하지 않고 판결을 내리지 않았거나, 기타 심각한 법정 위반으로 사건의 정확한 판결,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판결이 1, 2 심 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되어 재심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