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고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하는 절차는 무엇입니까?
온라인으로 재심을 성공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대법원 재심청구 전화번호는 12368이다. 전화통화는 어려우니 자주 전화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2. 제출 방법: 1. 우편 제출, 2. 온라인 제출, 3. 현장 제출.
3. 우편으로 소송 제기: 하이난은 최고인민법원 제1순회법원 관할이므로 우편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 최고인민법원 공식 홈페이지 → 소송서비스망에서 사건 접수자료를 등록하고 제출하면 최종 결과는 판사의 심사를 받게 됩니다. 사건 접수자료의 준비 및 정리에 대해서는 최고인민법원 민사재판신청서 제출자료 및 요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심에 필요한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심신청(유의사항: 신청서에는 민사법 제200조를 준수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소송법" 어느 하나 이상의 조항을 두고, 자세히 설명합니다. 원번호 : 원고, 피고 1.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고, 피고 제3자 1입니다. (참고: 신청인이 아닌 원피고입니다.) 또는 재심 대상자). ; 사본이 아닌 원본 저작물입니다.)
재심 신청은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해석'에 의거해야 합니다. 재판 감독 절차', '최고인민법원의 민사 재심 신청 접수 및 심사', '사건 내용', '민사 신청 재심 절차 양식' 등을 꼼꼼히 준비했습니다.
2. 1차 원본-
3. 2심 판결문은 검사 후 원본을 제출하고 검사 후 사본(스탬프가 찍혀 있음)을 제출해야 합니다. 인감 있음)
4. 신청인의 신분증은 자연인의 경우 신분증 사본, 법인의 경우 통합사회신용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입니다.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또는 담당자의 신분증 사본, 신분증 사본
5. 변호사
p>6. 조사를 위한 대리인의 신원 증명서 원본 1부(연간 조사 페이지 포함)
7.
8. 유효한 판결 문서의 사본에는 법원의 직인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표시하고 복사해야 합니다. >9. 원본 재판의 주요 증거 자료와 재심 증거 자료 각각 1부를 포함한 증거 자료.
2. 최고 인민 법원에 항소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합니까? >
1. 1심 판결문 2와 2심 판결문 3. 재심을 신청할 때에는 법원의 확인을 위해 판결문 원본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소위 판결문에는 민사판결문, 민사판결문 등이 있으며, 효력이 있는 판결문의 수준은 지방법원보다 높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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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을 위해 제출해야 할 자료와 요건입니다. 최고인민법원
1. 청원서에는 당사자의 기본 정보, 연락처 정보, 불만 사항에 대한 사실 및 이유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2. 2심 판결, 판결 및 기타 법률 문서를 검토하거나 재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기각 통지, 재심 판결 및 판결을 강화해야 합니다.
3. 원심 판결이나 판결에서 결정된 사실이 실제로 잘못되었음을 입증하는 새로운 증거인 경우 관련 증거와 자료가 풍부해야 하며 인민법원이 조사 및 증거 수집을 신청할 때 관련 단서나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4. 신고인의 신원 증명
3. 관련 규정에 따른 신고자의 의무 및 요건은 무엇입니까?
1. 민원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접수되어야 하며, 사건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해당 사건을 담당부서에 보고하고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에 불복할 경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불만 사항이 이 법정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 검토를 위해 제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불만 사항은 부서별 관할권 및 수준 관할권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불만 사항을 부당한 괴롭힘이나 교차적 불만 사항에 대해 사법 기관에 가는 구실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2. 불만사항은 결정의 형태로 제기되어야 합니다.
고소인은 소장을 제출하고 판결, 판결, 결정의 원본 또는 사본을 첨부해야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항소를 위임하려면 위임장 등이 있어야합니다.
3. 인민법원의 판결, 판결 및 인민검찰원의 결정은 항소로 인해 집행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4. 정상적인 사회 질서와 업무 질서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고소인은 항소권을 남용하거나 부당한 소란을 일으키거나 공무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부당한 판결, 판결, 결정, 오심 등을 이유로 타인을 허위로 고발하거나 모함해서는 안 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최고인민법원에 1심, 2심, 재심 서류를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관련 판결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불평은 권리이자 의무이다. 민원을 제기할 의무에는 관련 절차와 방법에 따라 민원을 제기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