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변호사 무료 상담 - 범인은 왜 송강 구치소에서 청포 구치소로 옮겼습니까?
범인은 왜 송강 구치소에서 청포 구치소로 옮겼습니까?
범인의 구금 장소는 사건 재판기관이 사건 재판과 감독의 필요에 따라 결정한다.

《 구치소 조례 》 제 9 조에 따르면 구치소에 구금된 범인은 파출기관이 소지한 체포증, 현급 이상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이 발급한 형사구속증명서, 또는 현급 이상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교도소, 노동개조기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이 발행한 증명서에 의거해 추적해야 한다. 이런 증거가 없거나, 증명된 기록이 실제 상황과 일치하지 않으면, 압수하지 않는다.

한편,' 구치소 조례 시행 방법' 제 11 조의 규정에 따라 사건 처리 기관이 구금자를 다른 기관의 관할로 이송해야 할 때' 이송증명서' 를 기입하고 공장을 동봉하여 사건 이송을 해야 한다. 접수기관은 교환증명서에 공인을 찍어서 청부 시간을 명시하고 제때에 구치소에 보내야 한다. 구치소는 교환증명서에 의거하여 범죄자 교환 수속을 처리하고, 즉시 영수증을 발행하여 이송기관에 반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