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법, 최고검사, 공안부' 전자데이터 수집 추출 판단에 관한 규정' 은 전자데이터 수집 추출 및 심사 판단을 규제하고 형사사건 처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 규정에 의거한다 전자 데이터는 사건 발생 과정에서 형성되어 디지털 형식으로 저장, 처리, 전송되어 사건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전자 데이터에는 (a) 웹 페이지, 블로그, 마이크로블로그, 위챗 모멘트, 스티커, 스크린 등 웹 플랫폼에서 게시한 정보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b) 휴대폰 문자 메시지, 이메일, 인스턴트 메시징, 통신 그룹 등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에 대한 통신 정보 (3) 사용자 등록 정보, 인증 정보, 전자 거래 기록, 통신 기록, 로그인 로그 등의 정보 (d) 문서, 사진, 오디오 비디오, 디지털 인증서, 컴퓨터 프로그램 등 전자 파일. 법률 객관적:
' 형사소송법' 제 5 조 사건 사실을 증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증거이다.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a) 물리적 증거; (b) 도서 증명서; (3) 증인의 증언; (4) 피해자 진술; (5)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진술과 변명; (6) 감정 의견 (7) 검사, 검사, 식별, 조사 실험 등의 필기록 (8) 시청각 자료, 전자 데이터. 증거는 반드시 검증을 거쳐야만 확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