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사기는 사기범죄의 일종이므로 사기죄의 구성요건과 부합해야 한다.
사기죄는 불법 소유를 목적으로 허구 사실이나 진실을 숨김으로써 액수가 큰 공적 재물을 사취하는 행위다.
본 죄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위자는 불법 소유를 목적으로 사기 → 피해자가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 피해자는 잘못된 인식을 바탕으로 재산을 처분합니다 → 행위자가 재산을 취득하다 → 피해자는 재산 피해를 입었다. 객체 요소. 본 죄의 대상은 공적 재물의 소유권이다. 일부 범죄 활동은 사기와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까지 추구하지만 공적 재산의 귀속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사기를 구성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여성과 어린이의 유괴는 인신권을 침해하는 범죄이다. 객관적 요소. 본죄는 객관적으로 사기 방법을 채택하여 대량의 공적 재물을 사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 요소. 본죄의 주체는 일반 주체이며, 법정형사책임연령에 이르면 형사책임능력을 가진 자연인은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 주관적 요인. 본죄는 주관적으로 직접적이고 고의적이며, 공적 소유물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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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형법 제 266 조
공적 재물을 사기하여 액수가 큰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병행 또는 단벌금을 처분한다.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엄청나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10 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이나 재산 몰수를 병행한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