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법제란 간단히 말하면 역사적 전통과 형식 특성이 다른 국가 또는 지역의 법률 제도의 총칭이다. 현재 세계에는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두 가지 주요 법계가 있다. 미국, 영국, 홍콩과 같은 영미법계 국가들은 소송 모델을 채택하고 있으며, 그 특징은 배심원제도이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대만성, 마카오 등 대륙법계 국가들은 직권주의 소송 모델을 채택하여 판사를 주체로 하고 배심원단을 설치하지 않았다. ) 을 참조하십시오
2. 우리나라는 형사사건을 심리하는데 합의정재판과 독임재판의 두 가지 방식이 있다. 단독 재판은 한 판사 (흔히 법관이라고 함) 가 단독으로 사건을 심리하는 것을 말한다.
합의정은 법관이나 법관과 인민 배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원수는 단수이다. 인민 배심원은 영미법계의 배심원과는 다르지만 배심원과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재판장을 맡을 수는 없다.
이 가운데 1 심 사건의 합의정에만 인민 배심원이 있을 수 있다. 상소 항소 사건의 인민 배심원은 재판에 참가할 수 없다.
3. 일반적으로 형사재판에서 공소사건이라면 판사 (또는 판사와 배심원) 가 중간에 앉아 있고 서기원은 그들 앞에 있는 책상 뒤에 앉아 있다. 법정 양쪽에는 검사, 즉 검찰원, 다른 쪽에는 변호인이 있다. 이들은 피고인을 위해 변호하고, 검찰의 관점을 최대한 부정함으로써 피고인에게 가벼운 판결을 내리게 했다. 피고는 일반법 체계와는 달리 공석 뒤의 우리에 갇혀 있거나 공석 앞에 서 있었다.
알고 싶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은 형사소송법과 인민법원 조직법 관련 규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