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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상담: 우리나라 형사법원의 참여역할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1. 배심원단은 영미법계 국가소송에서 특유한 제도로, 우리 나라의 법체계는 전반적으로 대륙법계에 접근하여 배심원제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른바 법제란 간단히 말하면 역사적 전통과 형식 특성이 다른 국가 또는 지역의 법률 제도의 총칭이다. 현재 세계에는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두 가지 주요 법계가 있다. 미국, 영국, 홍콩과 같은 영미법계 국가들은 소송 모델을 채택하고 있으며, 그 특징은 배심원제도이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대만성, 마카오 등 대륙법계 국가들은 직권주의 소송 모델을 채택하여 판사를 주체로 하고 배심원단을 설치하지 않았다. ) 을 참조하십시오

2. 우리나라는 형사사건을 심리하는데 합의정재판과 독임재판의 두 가지 방식이 있다. 단독 재판은 한 판사 (흔히 법관이라고 함) 가 단독으로 사건을 심리하는 것을 말한다.

합의정은 법관이나 법관과 인민 배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원수는 단수이다. 인민 배심원은 영미법계의 배심원과는 다르지만 배심원과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재판장을 맡을 수는 없다.

이 가운데 1 심 사건의 합의정에만 인민 배심원이 있을 수 있다. 상소 항소 사건의 인민 배심원은 재판에 참가할 수 없다.

3. 일반적으로 형사재판에서 공소사건이라면 판사 (또는 판사와 배심원) 가 중간에 앉아 있고 서기원은 그들 앞에 있는 책상 뒤에 앉아 있다. 법정 양쪽에는 검사, 즉 검찰원, 다른 쪽에는 변호인이 있다. 이들은 피고인을 위해 변호하고, 검찰의 관점을 최대한 부정함으로써 피고인에게 가벼운 판결을 내리게 했다. 피고는 일반법 체계와는 달리 공석 뒤의 우리에 갇혀 있거나 공석 앞에 서 있었다.

알고 싶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은 형사소송법과 인민법원 조직법 관련 규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