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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당일 가족들이 범인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개정할 때 가족들은 범인과 이야기할 수 없다. 형사 사건이 개정될 때 피고인 가족은 반드시 법원 규율검사위원회에 복종해야 한다. 비준이 없으면 그들은 피고와 이야기할 수 없다. 만약 그들이 명령을 어기면, 재판장은 그들을 제지할 수 있다. 판사, 검사, 변호사, 증인 외에는 누구도 범죄자와 이야기할 수 없고, 방청객도 범죄 용의자와 이야기할 수 없다. 법정장의 허가 없이는 방청객이 질문을 하거나 소란을 피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법정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 검찰, 판사, 변호인 등과 같은 방청객이 아니다. , 사건을 둘러싸고 범죄 용의자와 교류하며, 다른 무관한 말은 하지 않을 것이다. 법은 법원이 피고가 가족과 만날 수 있도록 안배할 것을 규정하지 않지만, 일부 법원은 인간화될 것이다. 선고 후 가족들은 피고와 잠시 교류하며 정상적으로 만날 것이다. 판결이 발효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범인을 개조 장소로 보내 안배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91 조 * * * 공소인이 법정에서 고소장을 낭독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고소장 혐의 범죄에 대해 진술할 수 있으며 공소인은 피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 민사소송이 첨부된 피해자, 원고인, 변호인, 소송대리인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고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판사는 피고를 심문할 수 있다. 제 199 조 법정 심리 과정에서 소송 참가자, 방청객이 법정질서를 위반한 경우 재판장은 경고해 제지해야 한다. 제지자를 듣지 않으면 강제로 법정에서 나올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면 천 원 이하의 벌금이나 15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한다. 벌금과 구금은 반드시 대통령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벌금이나 구속 결정에 불복한 사람은 1 급 인민법원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재검토 기간 동안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소동, 충격 법정 또는 모욕, 비방, 위협, 사법인 구타, 소송 참가자, 법정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재판 전에 어떤 준비가 있습니까?

재판 전 준비: 1. 합의정 구성원을 확정하다. 2. 재심 결정서, 고소장 사본을 동료 검찰원에 전달하고, 서류를 열람하고 법정에 출두할 준비를 알려드립니다. 3. 적어도 개정 30 일 전에 재심 결정서나 항소서 사본을 원심 피고인이나 항소인에게 보내 변호인을 위탁하거나 법에 따라 법률 원조 의무를 맡긴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위탁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4. 변호인에게 사건 파일을 열람하도록 통지한다. 늦어도 개정 전 15 일, 중대한 난제사건은 개정 60 일 전에 법정에 출두할 준비를 한다. 5. 개정 7 일 전에 개정 시간과 장소를 검찰원에 통보합니다. 6. 당사자를 소환하여 변호인, 소송대리인, 증인, 감정인, 통역사에게 통지합니다. 소환장과 통지서는 개정 7 일 전에 배달해야 한다. 7. 공청회 사건은 개정 7 일 전에 사건 사유, 원심 피고인 또는 항소인의 이름, 개정 시간, 장소를 미리 발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