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 충돌은 서로 다른 이해 주체가 서로 다른 수요에 따라 벌이는 이익 쟁탈의 대립적인 상호 작용 과정을 말한다. 이런 갈등 상태는 이해 관계자의 관계를 통해서만 진정으로 형성되고 사회 실천 활동을 통해 끊임없이 해결될 수 있다.
중화 전국변호사협회 변호사 행동규범 제 48 조 로펌은 이해 충돌 심사제도를 세워야 한다. 로펌이 위탁을 수락하기 전에 이해 충돌 심사를 실시하고 위탁을 수락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 49 조 위탁사무를 처리한 변호사는 의뢰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이해충돌이 있는 경우 업무를 맡을 수 없으며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
제 52 조 당사자가 알고 정보에 입각 한 동의서에 서명하여 면책을 표명한 경우, 청부 변호사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각 당사자의 사건 정보를 비밀로 해야 하며, 상대 당사자의 청부 변호사에게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