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행동 규범" 제 50 조 (5) 항은 민사소송, 행정소송, 중재사건에서 같은 로펌의 다른 변호사가 동시에 분쟁 쌍방 대리인을 맡는 경우 해당 로펌은 당사자와 위탁관계를 맺거나 유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문서는 전국율협이 제정한 업계 규범이지만 법률 행정 법규는 강제성이 없다.
다음의 경우, 변호사와 로펌은 당사자와 위탁관계를 맺거나 유지할 수 없습니다.
(1) 변호사는 같은 사건에서 쌍방 당사자의 대리인을 맡거나 본인이나 가까운 친척과 이익이 충돌하는 법률 업무를 대리한다.
(2) 변호사가 소송이나 비소송 업무를 처리할 때, 그 가까운 친척은 상대 당사자의 법정 대리인이나 대리인이다.
(3) 어떤 문제나 사건을 직접 처리하거나 심리한 적이 있고, 변호사가 된 뒤 그 문제나 사건을 처리한 행정기관 직원, 판사, 검사, 중재원.
(4) 같은 로펌의 다른 변호사가 같은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대리인과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변호인을 맡고 있지만 현역에는 로펌이 하나뿐이며 사전에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바이두 백과-변호사 실습 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