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사 증거의 분류
증거의 존재와 표현에 따라 언사 증거와 실체 증거로 나눌 수 있다. 이런 증거 분류는 인증물증 (넓은 의미의 물증) 이라고 불리지만, 물증의 범위는 법률 증거 범주의 물증보다 현저히 크다. 그래서 불필요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 언사 증거와 물증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합하다. 사람의 진술을 존재와 표현의 증거로 형사 피해자의 진술,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진술과 변명, 당사자의 진술, 증인의 증언, 감정 결론 등 사람의 진술을 형식으로 한 각종 증거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