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양한 보상 항목에는 의료비, 휴업비, 간병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식비, 영양비 등이 있다.
2. 고의적 상해 범죄에 대한 적용 가능한 처벌에 대한 안후이성 고급인민법원의 의견 안내 제1조: 형법 제234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경우. 신체에 경상을 입히거나 중상을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고의상해죄에 해당합니다.
제2조 고의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고 경미한 상해(경상)를 초래한 경우 다음 상황에 따라 처벌됩니다.
(1) 고의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고 경미한 피해를 입힌 경우 상해(경상))의 경우 관제, 구역 또는 1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범죄가 경미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2) 고의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고 경미한 상해를 입힌 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고의로 타인의 신체에 해를 가하고 경미한 부상(과도한 스트레스)을 발생시킨 자는 2년 이상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누군가가 고의로 다른 사람의 신체에 상처를 입히고 경미한 부상을 입히고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보호관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보상금 지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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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러 사람에게 가벼운 부상을 입힌 경우,
(3) 다른 사람을 2회 이상 구타하여 형사 처벌 또는 치안 처벌을 받은 경우,
(4 ) 잔인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경미한 상해를 입히는 행위 상해, 심각한 상황
(5) 보호관찰 대상이 되는 기타 사람은 다시 사회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고의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고 경미한 상해를 입힌 경우, 보호관찰 적용 시 위 제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