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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사건은 일반적으로 얼마를 배상합니까?
피해자 가족이 형사소송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해 배상을 요구하면 피고는 피해자가 실제로 발생한 의료비와 관련 간호비, 교통비, 피해자의 장례비 등을 배상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있는 지역의 월평균 소득 ×6 개월, 약 2 만 5 천 ~ 4 만 원 정도다. 동시에, 이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피해자의 형사책임을 배상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을 적극적으로 배상하고, 피해자 가족의 영혼을 위로하고, 피해자 가족의 양해를 얻어서 인민법원의 경량처벌을 쟁취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 준다.

사람을 죽게 하는 사람은 상해의 실제 결과에 따라 배상액을 확정한다. 배상금액에는 법적으로 통일규정이 없고, 보통 수십만 원 정도이다. 구체적으로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경우 법원은 범죄 행위의 원인과 결과에 따라 판결을 내릴 것이다.

한 사람을 죽이면 배상해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구체적인 배상은 사건의 경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타인을 침해하여 인신손상을 초래한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과 오공으로 인해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킨 사람은 장애인 생활보조기구와 장애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

피해자가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배상의무자는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등 오공으로 줄어든 의료비와 소득 등 전체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피해자가 부상으로 불구가 된 경우, 배상의무자는 일상생활 증가에 따른 지출에 필요한 비용과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손실도 배상해야 한다. 장애보상금, 장애보조기구, 부양인 생활비, 재활치료와 실제 지출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재활비, 간호비, 후속치료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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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은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제 17 조 피해자가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배상의무자는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등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피해자가 부상으로 불구가 된 경우, 배상의무자는 일상생활 증가에 따른 지출에 필요한 비용과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손실도 배상해야 한다. 장애보상금, 장애보조기구, 부양인 생활비, 재활치료와 실제 지출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재활비, 간호비, 후속치료비 등이 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상의무자는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관련 비용을 지불하는 것 외에도 장례비, 부양 생활비, 사망 배상금 및 피해자 친족이 장례 지출을 처리하는 교통비, 숙박비, 오공비 등 기타 합리적인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