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형법' 제196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기 또는 도용죄에 해당합니다. 비교적 고액의 신용카드 사기를 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금액이 큰 경우에는 2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타 사안이 엄중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금액이 2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특히 규모가 크거나 기타 사안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5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재산몰수에 처한다.
(1) 위조 신용카드 사용
(2) 유효하지 않은 신용카드 사용
(3)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척
(4) 악의적인 당좌인월.
전항에서 언급한 '악의적 당좌대출'이란 카드 소지자가 불법 소지 목적으로 규정된 한도 또는 기한을 초과하여 당좌대월을 하고, 카드사로부터의 호출에도 불구하고 카드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카드발급은행.
신용카드 관리를 방해하는 형사사건 처리에 있어서 법률의 구체적인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해석 제6조 카드회원이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거나 한도 내에서 당좌인월을 하는 경우 불법 소지 목적의 기간 제한에 따라 카드 소지자는 발급 은행을 통해 3개월 이상 반복 독촉 후에도 부채가 반환되지 않는 경우 이는 제196조에 규정된 "악의적 당좌 대월"로 간주됩니다. 형법. 다음 상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제196조 두 번째 단락에 규정된 "목적을 위한 불법 점유"로 간주됩니다.
(1) 상환 능력이 없음을 알고 지급금을 지급한 경우 상환할 수 없는 거액의 당좌차월이 반환된 경우,
(2) 당좌차월 자금을 낭비하고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3) 당좌차월 후 탈출, 연락처 변경, 은행 도피 등 추심,
(4) 자금 회피 또는 이체, 재산 은닉, 상환 회피
(5) 초과인월 자금을 사용하여 불법 및 범죄 행위 수행
(6) 기타 불법적으로 자금을 점유하고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악의적 당좌차월 금액이 6,543,800위안을 초과하고 6,543,800위안 미만인 경우 형법 제196조에서 규정하는 “상대적으로 큰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 형법 제196조에서 규정한 “거액”으로 간주합니다. 그 금액이 654.38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96조에서 규정한 “거액”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196조에서 규정하는 “특별히 거액”으로 간주됩니다.
악의적인 초과인월 금액이란 카드 소지자가 제1항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반환을 거부하거나 아직 반환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복리, 연체료, 취급 수수료 및 발행 은행이 부과하는 기타 수수료는 제외됩니다. 악의적인 초과인월은 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공안기관이 사건을 접수한 후 인민법원의 판결이 발표되기 전에 초과인월 이자를 모두 상환한 경우에는 경미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처벌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악의적 당좌차월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고 공안기관이 사건을 접수하기 전에 당좌차월 이자를 모두 상환했으며 상황이 명백히 경미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