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변호사는 10년의 경험을 쌓은 후 홍콩 최종항소법원장의 선임 변호사(S.C.)로 임명될 기회를 갖게 됩니다. Q.C. 이전의 Queen's Counsel(Queen's Counsel, S.C.)의 것입니다. 주권 반환 이전에 여왕의 변호사로 인정받은 모든 홍콩 변호사는 홍콩 주권 반환 이후 자동으로 홍콩의 수석 변호사 자격을 갖게 됩니다.
과거 영국의 여왕변호사 자격 수여 시스템은 홍콩 법조계의 대표적인 변호사인 후홍리에(Hu Honglie)와 유수샤오(Yu Shushao)를 비롯한 법조계 관계자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선임변호사 제도를 마련하면서 자격을 정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임명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다. 대부분의 선임변호사는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 선임되는 것이 아니다. 임명되었을 때의 경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