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활동 판사 기피제도 실시와 관련된 여러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규정' 제1조에서는 판사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기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인, 당사자 및 법정 대리인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기각을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1) 해당 사람은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가까운 친척 관계에 있습니다.
(2) 본인 또는 가까운 친족이 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이 사건에서 증인, 번역가, 감정인, 심사관,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으로 일한 경력 ;
(4) 이 사건 소송 대리인 또는 변호인과의 관계에는 남편과 아내, 부모, 자녀 또는 형제자매 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5) 기타 관계가 있습니다. 사건의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