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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관시법원 관할권
법적 분석: 동관시 제1인민법원은 관성(Guancheng), 동성(Dongcheng), 청난(Chengnan), 완장(Wanjiang), 도교(Daojiao), 홍메이(Hongmei), 왕뉴둔(Wangniudun), 마용(Mayong), 중리(Zhongli), 고부(Gaobu), 시지에(Shijie), 스패(Shipai), 치시(Qishi), 실롱(Shilong), 차산(Chashan), 랴오부(Liaobu) 등 17개 구와 진을 관할한다. 송산호과학기술단지. 둥관시 제2인민법원은 후먼(Humen), 허우지에(Houjie), 사티엔(Shatian), 따랑(Dalang), 장안(Chang'an), 달링산(Dalingshan) 등 6개 진을 관할하며, 둥관시 제3인민법원은 장무터우(Zhangmutou), 황장(Huangjiang), 시강(Xiegang), 창핑(Changping), 차오터우(Qiaotou), 챠오터우(Qiaotou) 등 10개 진을 관할한다. 동관 켕, 탕샤, 칭시, 펑강.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7조 기층 인민법원은 본 조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1심 민사소송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다. 법.

제18조 중급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1심 민사사건을 관할한다:

(1) 주요 외국 관련 사건

(2)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있습니다.

(3) 최고인민법원이 중급인민법원의 관할권에 속한다고 결정한 사건.

제19조 고등법원은 관할권 내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1심 민사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다.

제20조: 최고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1심 민사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갖습니다.

(1) 국가적 영향력이 큰 사건

(2 ) 법원에서 심리해야 하는 사건.

제21조: 공민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은 피고인의 주소지와 상거소지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상거소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하여 제기하는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동일한 소송에 관련된 여러 피고인의 주소 및 일상거소가 2개 이상의 인민법원이 관할하는 경우 각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