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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법률 원조 센터가 있습니까?
아니요, 법률 원조 센터는 보통 사법국에 있습니다.

법률 지원 센터는 정부 법률 지원 기관의 정식 명칭으로, 직할시, 구 () 시, 현급 인민정부 사법행정부가 필요에 따라 본 행정 구역 내의 법률 지원 기관을 확정한다. 법률 원조 센터는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현실적으로 범죄 용의자와 피고인이 어떤 이유로 변호사를 초빙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들의 변호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은 법률 원조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은 시민들이 다음과 같은 경우 법률 원조 기관에 법률 원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경제난으로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았다.

(2) 공소인이 법정에 출두해 공소를 기소한 경우,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다른 이유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았고, 인민법원은 피고인을 위해 변호를 제정했으며, 법률지원기관은 법률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3) 공소사건의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또는 근친이 사건 이송심사 기소일로부터 경제난으로 소송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4) 자소사건은 인민법원이 접수한 이후 자소인과 법정대리인이 경제난으로 소송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둘째, 법률 원조의 대상

관련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률 원조의 대상은 일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중국 시민과 외국인 시민, 즉 경제적 어려움과 특수사건의 당사자이다. 법률 원조의 조건은 일반 조건과 특수 조건으로 나눌 수 있다.

(1) 일반 조건. 경제난으로 인해 법률 서비스 비용 (현지 정부 부처가 규정한 최저생활보장기준 기준 기준 기준) 을 지불할 힘이 없거나 전혀 없고,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중국 시민이 법률 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2) 특수한 상황. 주로 형사 사건 피고인이 법률 원조를 받아야 하는 특수한 상황을 말하는데, 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포함한다.

(1) 농아인, 미성년자는 형사 피고인 또는 범죄 용의자이며, 피고인은 변호인에게 위탁하지 않고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2) 기타 장애인, 노인들은 형사 피고인이나 범죄 용의자로 경제난으로 변호인을 초빙할 수 없다.

법률 지원 기관은 해당 지역의 법률 지원 업무를 조직, 지도, 조정, 감독 및 실시하는 기관으로 통칭하여 "법률 지원 센터" 라고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사법부에는 전국의 법률 원조 업무를 지도하고 조율하는 법률 원조 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각급 사법행정기관은 당위 정부에 적극 보고하고, 관련 부서의 지원을 쟁취하고, 가능한 한 빨리 법률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본 지역의 법률지원업무를 지도, 조정 및 조직해야 한다.

법률 원조 센터가 없는 곳에서는 사법국이 인원을 법률 원조 센터로 임명한다.

로펌, 공증처 및 기층 법률 서비스 기관은 현지 법률 지원 센터의 통일된 조율 하에 법률 원조를 실시해야 한다.

다른 조직과 학교에서 실시하는 법률 원조 활동은 현지 법률 원조 센터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법률 원조 조례

제 10 조 경제난으로 대리가 필요한 다음 사항,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은 시민은 법률지원기관에 법률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1) 법에 따라 국가 보상을 요청한다.

(2) 사회보험 대우 또는 최저 생활보장 대우를 요청하는 것

(3) 보조금, 구제금 요청;

(4) 위자료, 부양비, 부양비 지불을 요청한다.

(5) 노동 보수 지불을 요청한다.

(6) 의용을 행동으로 인한 민사권익을 주장하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전항의 규정 이외의 법률 원조 사항을 보완할 수 있다. 시민들은 본 조의 제 1 항, 제 2 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 법률 원조 기관에 법률 자문을 신청할 수 있다.

제 11 조 형사소송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시민들은 법률 원조 기관에 법률 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1)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경제난으로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았다.

(2) 공소사건의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또는 근친이 사건 이송심사 기소일로부터 경제난으로 소송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3) 자소사건은 인민법원이 접수한 이후 자소인과 법정대리인이 경제난으로 소송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