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 시설과 구금 시설의 차이점: 구금 시설의 구금 대상은 법에 따라 3 개월 미만의 나머지 형을 선고받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 및 유죄 판결을받은 범죄자입니다. 구치소에 억류된 대상은 공안에 구속된 사람과 법원에 의해 사법구금을 결정한 사람이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91 조 공안기관은 구속된 사람에 대해 체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구속 후 3 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심사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승인 시간을 1 ~ 4 일 연장할 수 있다. 도주 범행, 여러 차례 범행, 또는 누비 범행을 한 중대 용의자에 대해 심사 비준을 제청하는 시간은 30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의 비준서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체포를 비준하거나 체포를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체포를 비준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은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석방해야 하며, 제때에 인민검찰원에 집행을 통지해야 한다. 계속 수사해야 할 경우, 보석예심이나 주거조건을 감시하는 것에 부합하며, 법에 따라 보험후심이나 감시거주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