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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수사에서의 수사 행위.
수사 행위는 수사기관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법에 따라 실시하는 각종 특별 수사 활동을 가리킨다.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수사행위는 7 가지가 있다: (1)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는 개념과 의미.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는 것은 수사원들이 법정 절차에 따라 문자로 범죄 용의자에게 사건의 사실을 문의하는 일종의 수사 행위이다.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는 것은 범죄 사실을 규명하고 증거 수집의 단서를 확대하고 새로운 범죄 및 기타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범죄자들을 찾아내는 데 유리하다. 한편 범죄 용의자의 변호를 청취함으로써 무고한 사람과 법에 따라 추궁되어서는 안 되는 다른 사람들이 형사추궁을 받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다.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는 것도 정찰심문이라고 한다. 수사심문은 형사소송의 제도나 절차일 뿐만 아니라 일종의 수사 방법이기도 하다. 미국 정찰학자 찰스 오하라는 "수사에는 범죄 정보, 물증 감정 (즉 사법감정), 수사 심문이라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고 말했다.

수사심문은 수사기관이 심문자를 통해 피의자로부터 범죄 정보와 정보를 입수해 사건의 사실을 규명하는 방법이다. " 적시에 전면적으로 범죄 증거를 수집하고,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범죄 용의자를 조사하는 것은 수사기관과 심문원의 임무이다. 심문자는 과학적 수사 방법 이론을 습득해야만 심문인의 합법적 권익을 충분히 보장하는 기초 위에서 조사 심문 임무를 효율적으로 완수할 수 있다.

(b)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는 절차와 방법

1.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는 것은 반드시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의 수사관이 진행해야 한다. 심문 효율을 높이고, 심문의 질을 보장하고, 위법행위를 방지하고, 심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심문할 때 정찰원은 두 명 이상이어야 한다.

2. 체포나 구금이 필요 없는 범죄 용의자의 경우 범죄 용의자가 있는 시, 현의 지정된 장소 또는 그의 숙소로 소환해 심문할 수 있지만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의 증명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소환과 소환의 최대 기간은 12 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속 소환, 강제 소환 등으로 범죄 용의자를 변류해서는 안 된다.

이미 구속, 체포된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는 구속, 체포 후 24 시간 이내에 심문을 해야 하며, 구속, 체포해서는 안 되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석방해야 한다.

3. 수사관들은 범죄 용의자를 심문할 때 먼저 범죄 용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는지 물어봐야 한다.

범죄 용의자는 범죄를 인정하고 유죄의 줄거리를 진술하게 한다. 용의자가 범죄 사실을 부인하면 무죄 항변을 진술하고 그의 진술에 따라 용의자에게 질문을 한다.

범죄 용의자는 수사원의 질문에 사실대로 대답해야 한다. 그러나, 당신은 본안과 무관한 질문에 대답하기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본 사건과 무관하다면 본 사건의 모든 사실, 즉 시간, 장소, 방법, 수단, 동기, 목적, 행위자의 상황이 현실적인 의미인지 증거가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4. 농아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는 것은 농아 손짓에 익숙한 사람이 참가해야 하며, 이 상황을 필기록에 기록해야 한다. 미성년 범죄 용의자를 심문할 때 그의 법정 대리인에게 출석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범죄 용의자는 현지 공용어 문자에 익숙하지 않으니 번역해야 한다.

5.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는 것은 마땅히 기록해야 한다. 필록은 질문자, 응답자 및 기타 출석자의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필록은 범죄 용의자에게 제출해야 하고, 읽기능력이 없는 사람은 범죄 용의자에게 낭독해야 한다. 기록에 누락이나 실수가 있으면 범죄 용의자는 보충이나 수정을 할 수 있다. 범죄 용의자는 필기록에서 착오가 없음을 인정한 후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조사위원도 기록에 서명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가 자신의 자백을 쓸 것을 요구한 것은 마땅히 허가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수사관들도 범죄 용의자에게 직접 자백을 쓰라고 요구할 수 있다.

6.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고,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자백을 유인하고, 자백을 속이고, 이름을 지명하여 자백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범죄 용의자는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한 사람을 고소할 권리가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3) 범죄 용의자가 변호사를 초빙하다.

형사소송법' 제 96 조와 6 기관' 규정' 에 따르면 범죄 용의자가 처음 심문을 받은 후나 강제 조치가 취해진 날부터 수사관은 변호사를 초빙해 법률상담, 대리 신고, 고소를 할 수 있다고 알려야 한다. 범죄 용의자가 변호사를 초빙한 사람은 범죄 용의자 본인이나 그 친척이 대신 초빙할 수 있다. 범죄 용의자를 구금하여 변호사를 초빙할 것을 제기한 경우, 구금 기관은 제때에 그 요청을 사건을 처리하는 관련 수사기관에 전달해야 하며, 관련 수사기관은 제때에 그 요청을 위탁한 사람이나 그 소재한 로펌에 전달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는 변호사를 초빙하고 싶지만 구체적인 대상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현지 변호사 협회나 사법행정기관에 변호사를 추천한다고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국가 비밀과 관련된 사건은 범죄 용의자가 변호사를 초빙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국가 비밀과 관련된 사건은 사건이나 사건의 본질이 국가 비밀과 관련되어 있으며 형사사건 수사에서 관련 자료와 처리 의견은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가 기밀을 포함하는 사건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범죄 용의자를 구금하여 초빙한 변호사는 보험후심을 신청하고, 법정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마땅히 허가해야 한다. 결정할 권리가 있는 기관은 7 일 이내에 동의할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한다.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수속을 밟아야 한다. 보석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위탁된 변호사는 범죄 용의자가 기소된 범죄와 범죄 용의자를 회견할 것을 요구하며, 수사관은 고발된 범죄를 사실대로 소개하고 회견을 허용해야 하며, 수사기관은 사건 상황과 필요에 따라 인원을 파견할 수 있다. 변호사는 국가 비밀과 관련된 사건에서 구금된 범죄 용의자를 만나 수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국가 기밀을 포함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범죄 용의자를 만나 비준을 받을 필요가 없다. 국가 기밀과 관련된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로 부정해서는 안 된다. 변호사가 범죄 용의자를 만날 것을 요구한 것은 48 시간 이내에 회견을 준비해야 한다. 변호사는 조직, 지도자, 조폭 성질 조직, 조직, 지도자, 테러 활동 참여 또는 밀수, 마약 범죄, 횡령 뇌물 범죄 등 두 명 이상의 중대하고 복잡한 범죄 용의자를 회견할 것을 요구하며 5 일 이내에 회견을 준비해야 한다. (a) 증인의 개념과 의미를 묻는다.

증인에게 물어보는 것은 수사원이 법정 절차에 따라 증인에 대한 언어 조사를 실시하여 사건의 경위를 이해하는 일종의 수사 행위이다.

증인에게 물어보는 목적은 사건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언을 얻고, 증언을 통해 사건의 단서를 찾고, 용의자를 찾고, 사건의 경위를 규명하는 것이다. 증인에게 물어보는 것은 증거를 발견하고 수집하고, 사건을 수사하고, 범죄를 증명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b) 증인에게 물어 보는 절차와 방법

1. 증인에 대한 문의는 조사관만 할 수 있다. 심문하기 전에 수사관은 사건의 관련 상황과 자료를 숙지하고, 증인의 신분과 사건 및 범죄 용의자와의 관계를 이해하고, 문의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규명해야 할 문제를 파악하여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한다.

2. 정찰원은 증인의 기관이나 숙소에 가서 증인에게 문의할 수 있지만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의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증인에게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에 가서 증언할 수도 있다. 조사관은 증인에게 물어볼 때 다른 장소를 지정해서는 안 된다. 정찰원이 증인 장소의 선택을 묻는 것은 증언을 쉽게 얻고 증인의 증언 적극성을 보장하는 방면에서 고려해야 한다.

증인에게 물어 보는 것은 단독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증인 간의 상호 영향을 피하고 증언의 진실성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4. 증인이 사실대로 증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증인에게 물어볼 때 증거, 증언, 일부러 위증을 하거나 범죄 증거를 숨기는 법적 책임을 사실대로 제공해야 한다고 알려야 한다. 동시에, 수사관들은 증인과 그 근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법에 따라 누리는 각종 소송권을 증인에게 알려야 한다. 증인과 그 가까운 친척에 대한 위협, 모욕, 구타, 보복을 가해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아직 형사처벌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은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준다.

5. 18 세 이하의 증인에게 문의하여 법정대리인에게 출석을 통지합니다. 미성년자가 익숙하고 습관적인 장소도 선택할 수 있다. 이것은 미성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들의 사상적 우려를 줄이고, 심리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문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농아 증인에게 질문할 때 농아 손짓을 아는 사람이 통역을 하고 이 상황을 필기록에 기록해야 한다. 현지 언어와 문자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과 외국인에게 물어보고 통역을 초빙한다.

6. 증인에게 문의할 때, 일반적으로 증인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상황에 대해 연속적이고 상세한 서술을 하도록 요구하고, 서술한 사실의 출처를 물어야 한다. 그런 다음 그의 서술과 본안이 밝혀야 할 사실 및 관련 상황에 따라 증인에게 질문하고 증인에게 대답하게 했다. 증인에게 물어보면 반드시 조건이 객관적이고 전면적으로 증언을 제공해야 한다.

7. 증인이 진술한 기록을 만들어 증인이 확인하거나 낭독해야 한다. 기록에 누락이나 착오가 있으면 증인은 보충하거나 정정할 수 있다. 증인은 필기록에 착오가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정찰원도 필기록에 서명해야 한다. 증인은 자신의 증언을 쓸 것을 요구하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필요한 경우 수사관들도 증인에게 서면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3) 피해자에게 물어보다

피해자에게 물어보는 것은 수사원들이 법정 절차에 따라 범죄 행위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들 중에서 피해자와 범죄 용의자를 조사하는 수사 활동을 말한다.

증인 문의 절차는 피해자에게 문의하는 데 적용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형사소송 중 당사자로, 그 소송 지위는 다른 증인과 다르다. 따라서, 문의할 때, 그가 범죄 행위의 직접적인 침해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범죄 사실과 범죄자에 대해 더 잘 알고, 그가 본안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피해자의 진술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분석이 합리적인지 과장되었는지도 주의해야 한다. 피해자의 개인 프라이버시는 비밀로 해야 한다. 피해자의 인신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a) 검사 및 검사의 개념과 의의

검사검사는 수사관이 범죄와 관련된 장소, 물품, 시체, 사람을 조사하는 일종의 수사행위이다. 검사와 검사의 성질은 같지만 대상은 다르다. 고찰의 대상은 장면, 물체, 시신이고, 고찰의 대상은 산 사람의 시신이다.

(b) 검사, 검사 유형 및 절차.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검사검사는 현장 검사, 물증검사, 시신검사, 인신검사, 정찰실험의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현장 검사. 현장 조사는 수사관이 형사사건의 범죄 현장을 조사하고 조사하는 일종의 수사 활동이다. 범죄 현장은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른 장소와 범죄와 관련된 흔적, 물증을 남기는 기타 장소를 말한다.

(1) 현장을 보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 102 조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범죄 현장을 보호하고 공안기관에 즉시 검문을 보낼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건을 접수한 후, 정찰원은 신속하게 사건 현장으로 달려가 현장을 보호해야 한다.

(2) 현장을 조사할 때 정찰원은 반드시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의 증명서류를 소지해야 한다.

(3) 필요한 경우 전문 지식을 갖춘 인원을 배정하거나 초빙하여 조사원의 주재하에 현장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조사의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건과 무관한 증인 두 명을 초청해야 한다.

(4) 현장 검사 과정에서 수사관들은 피해자, 증인, 신고자 등에 대한 수사와 인터뷰를 적시에 진행해 사건 전과 사건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고 사건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발견하고 수집하여 적시에 긴급 조치를 취해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5) 조사 현장의 상황은 수사자, 기타 조사에 참여한 사람, 증인들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필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중대 사건, 특히 중대 사건에 대해서는 현장을 기록해야 한다.

2. 물증 검사. 물증 검사는 수사 활동에서 수집한 물품이나 흔적을 검사하고 검증하여 물증과 사건 사실의 관계를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물증에 대한 검사는 반드시 진지하고 세심해야 한다. 전문 기술자 검사 평가가 필요한 사람은 감정인을 지정하거나 초빙해야 한다.

물증을 검사할 때, 반드시 조사록을 만들어야 하며, 참가자, 증인들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3. 부검. 부검은 법의학이나 정찰기관이 지정하거나 초빙한 의사가 비정상으로 사망한 시체를 해부하거나 부검하는 일종의 수사 활동이다. 부검의 목적은 사망의 시기와 원인, 사망의 도구, 수단, 방법을 확정하여 사건과 범죄자를 규명하기 위한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 104 조와 공안부에 따르면 원인 불명의 시신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시신을 해부하거나 관을 열어 검사할 수 있으며 고인의 가족에게 알리도록 했다. 시체를 검사하는 것은 정찰원의 주재하에 법의학이나 의사가 진행해야 한다. 시체를 검사하는 것은 정찰원, 법의사 또는 의사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상세한 기록을 만들어야 한다.

4. 신체검사. 신체검사는 피해자, 범죄 용의자의 특정 특징, 상해 또는 생리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법에 따라 신체를 검사하고 검사하는 수사 행위를 말한다. 신체검사는 생체에 대한 특수 검사이다.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피해자와 범죄 용의자에 대한 신체검사는 반드시 수사관이 실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수사관의 주재하에 법의학이나 의사를 초빙하여 법에 따라 엄격하게 일을 전개할 수 있으며, 피해자나 범죄 용의자의 인격이나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모욕하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된다. 필요하다면 범죄 용의자에 대한 신체검사를 강제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인신검사는 강제성이 아니라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여성의 신체검사는 여성 직원이나 의사가 해야 한다.

인신검사는 필록을 만들고, 검사 상황과 결과를 상세히 기록하고, 정찰원과 검사를 진행하는 법의사 또는 의사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5. 조사 실험. 정찰실험은 당시 상황과 조건에 따라 수사원들이 사건과 관련된 일이 특정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지,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실험하는 일종의 수사활동이다.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과 공안부의 규정에 따르면 사건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안국장의 비준을 거쳐 정찰실험을 할 수 있다. 조사 실험을 할 때, 모든 위험, 굴욕 또는 비도덕적인 행위를 금지한다.

6. 재검사와 검토. 형사소송법' 제 107 조는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심사할 때 공안기관에 공안기관의 검사, 검사 검토, 검토 및 검사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절차의 목적은 검사 검사의 품질을 보장하고 개선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고 수정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검찰이 법에 따라 수사감독을 전개하는 형식이기도 하다. 검토와 검토는 공안기관에 반납할 수도 있고 인민검찰원이 스스로 할 수도 있다. 인민검찰원도 공안기관 반환에 대해 인원을 파견해 참가할 수 있다. 재검사와 심사는 기록을 잘 해야 하며 재검사와 심사에 참가하는 사람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a) 검색의 개념

수사란 수사관이 범죄 용의자와 범인이나 범죄 증거를 숨길 수 있는 사람의 몸, 물품, 거주지 및 기타 관련 장소를 수색하고 검사하는 일종의 수사행위다.

수사는 일종의 강제적인 수사 조치이며, 수사기관이 범죄와 싸우는 중요한 수단이다. 적시에 범죄 증거를 수집하고, 범죄를 폭로하고 확인하며, 범죄 용의자를 찾고, 범죄를 단속하고 제지하며, 수사와 재판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가 있다.

(b) 수색 절차 및 요구 사항.

수사는 시민의 인신자유와 주택이 침해받지 않는 권리와 직결된다. 우리 헌법은 시민의 몸과 주택을 불법 수색하는 것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사는 반드시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엄격히 진행해야 한다.

1. 수사는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의 수사관만 할 수 있으며, 다른 어떤 기관이나 단위나 개인도 시민의 인신과 집을 수색할 권리가 없다. 수사의 대상은 범죄 용의자나 범인이나 범죄 증거를 숨길 수 있는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 사람을 상대로 할 수도 있고, 수색인의 거주지, 물품 및 기타 관련 장소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 수사의 목적은 범죄 증거를 찾아 모아 숨겨진 범죄 용의자를 붙잡는 것이다. 따라서 수색 조치는 다른 목적으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2. 형사소송법 제 1 10 조에 따르면 공안기관, 인민검찰원의 요구에 따라 범죄 용의자의 유죄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물증, 서증, 시청각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3. 수색할 때는 반드시 피검자에게 수사증을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피검자는 수색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공안기관의 수사증은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가 발급한다. 인민검찰원의 수사증은 검사장이 발급한다. 하지만 조사관들은 "긴급 상황에서 체포와 구금을 실시할 때 수사증 없이 수사할 수 있다" 고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비상사태는 수사 실천에서 (1) 폭행, 자살 도구를 소지한 사람을 가리킨다. (2) 폭발, 독극물 등 위험물을 숨길 가능성이 있다. (3) 범죄 증거를 파괴하거나 이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는 수사의 심사 수속을 미처 처리하지 못하면 구속증이나 체포증으로 수사할 수 있다.

4. 수색할 때는 피검자나 그의 가족, 이웃, 또는 다른 증인들이 참석해야 한다.

여성의 신체 수색은 여성 직원이 수행해야합니다. 수색할 때, 이유 없이 피검자의 재물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수사에서 발견된 사건과 무관한 개인 사생활은 공개해서는 안 된다.

6. 수사는 수사원과 수사자 또는 그의 가족, 이웃, 또는 다른 증인들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필기록으로 작성해야 한다. 수사자나 그의 가족이 도망가거나 서명, 도장을 거절하는 사람은 필록에 명시해야 한다. (a) 물증과 서증을 압수하는 개념과 의의.

물증, 서증을 압수하는 것은 수사기관이 법에 따라 사건과 관련된 물품, 서류, 대금을 강제로 압류하거나 동결하는 일종의 수사 행위를 가리킨다.

물증, 서증을 압수하는 목적은 증거를 확보하고 보존하기 위해 증거가 훼손되고 숨겨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법에 따라 물증, 서증을 제때에 압수하는 것은 증거를 확인하거나, 사건을 규명하거나, 범죄 용의자를 인정하거나, 범죄를 부인하고, 무고한 시민을 형사추궁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b) 물리적 증거, 도서 카드 압류 절차 및 요구 사항.

물증, 서증의 압수는 시민의 재산, 통신자유 등의 권리와 직결되며 반드시 법정절차에 따라 엄격히 진행해야 한다.

1. 물증과 서증을 압수하는 것은 보통 심문이나 수사 과정에서 진행된다. 형사소송법 제 1 14 조에 따르면 검사, 수사에서 발견된 범죄 용의자의 유죄나 무죄를 증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각종 물품, 서류는 압수해야 한다. 사건과 무관한 물품과 서류는 압수할 수 없다.

2. 압류된 물품, 서류는 현장에 있는 증인과 압류품 소지자와 대조해야 하며, 그 자리에서 목록을 한 부씩 작성해서 정찰원, 증인, 소지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한 부는 소지자에게 제출하고 한 부는 조사할 준비를 해야 한다.

3. 압류된 물품과 서류는 적절하게 보관하거나 보관해야 하며, 사용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4. 수사관들은 범죄 용의자의 우편물과 전보를 압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의 비준을 거쳐 우편기관에 관련 우편물과 전보 검사 압수를 통보할 수 있다. 더 이상 억류할 필요가 없을 때는 즉시 우편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5. 공안기관과 인민검찰원은 범죄 수사의 필요에 따라 규정에 따라 범죄 용의자의 예금과 송금을 조회, 동결할 수 있다. 범죄 용의자의 예금과 송금은 이미 동결되었으니 다시 동결해서는 안 된다.

6. 압류된 물품, 서류, 메일, 전보 또는 동결된 예금, 송금에 대해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으니 3 일 이내에 압류, 동결, 원주나 원우편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a) 정체성의 개념과 조사에서의 의의

감정이란 공안기관과 인민검찰원이 사건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배정하거나 초빙하여 사건 중 특정 전문성 문제를 감정하고 판단하는 수사 활동을 말한다.

(2) 평가 절차 및 요구 사항.

1. 평가자를 선택합니다. 감정인을 선택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이 내부 형사기술감정부에서 감정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지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이 다른 부서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감정하는 것이다. 위탁하거나 초빙한 감정인은 반드시 일정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본안 및 본안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없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진을 보장할 수 있는 인원이어야 한다.

2. 조사기관은 감정인을 감정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제공하고, 관련 샘플, 비교 샘플 등 원시 자료를 제때에 감정인에게 보내 감정 관련 상황을 소개하고, 감정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명확히 제기해야 하지만, 감정인이 어떤 감정결론을 내리도록 암시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된다.

3. 감정인은 감정할 때 직업도덕을 준수하고 실사구시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감정인이 고의로 허위 검진을 하는 것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4. 감정 후 감정인은 감정결론을 쓰고 서명해야 한다. 감정 결론은 조사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고 과학적 또는 기술적 근거를 설명해야 한다. 실제로 감정 결론은 일반적으로 감정서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형사소송법' 제 120 조 제 2 항에 따르면 논란이 있는 인신상해의학 검진을 재검증해야 하거나 정신병의학 검진은 성급 인민정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진행해야 한다. 검진이 끝난 후 감정인은 감정결론을 쓰고 감정인이 서명하고 병원 공인을 찍어야 한다.

5. 조사자는 감정인의 감정 결론을 검토해야 하며, 의문이 있을 경우 감정인에게 보충 평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재인증을 위해 감정인을 지정하거나 고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 12 1 조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증거로 사용된 감정결론을 범죄 용의자와 피해자에게 알려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해자가 신청한 것은 추가 감정이나 재검사를 통해 범죄 용의자, 피해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a) 정체성의 개념과 의의

식별이란 수사관이 사건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피해자, 증인, 범죄 용의자가 범죄 관련 물품, 문서, 장소 또는 범죄 용의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사 행위다.

수사행위로서 형사소송법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지만 공안부의 규정과 최고인민검찰원의 규칙에는 구체적인 규정이 있다. 식별은 수사 절차에서 자주 사용되는 방법으로 사건의 진상 규명, 증거 검증, 범죄 용의자 체포에 큰 의미가 있다.

(2) 식별 절차

공안부의 규정과 최고인민검찰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감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한다.

1. 공안기관, 인민검찰원이 본 관할 구역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범죄 용의자를 식별해야 하는 것은 각각 사건 부서 책임자나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평가는 수사관의 후원하에 수행되어야합니다. 공안기관이 수사한 사건은 식별을 담당하는 정찰원이 두 명 이상이어야 한다. 감정하기 전에 감정인에게 피감정대상자의 구체적인 특징을 상세히 물어야 한다. 특히 감정인이 피감정대상자를 보지 않도록 하고, 감정인에게 허위 감정으로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을 알려야 한다.

3. 여러 감정인이 같은 대상을 감정할 때 각 감정인은 별도로 감정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증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감별할 때 감별대상은 다른 사람이나 물건과 섞여야 하며 감별인에게 어떠한 암시도 주어서는 안 된다. 공안기관이 수사 사건에서 범죄 용의자를 식별할 때, 확인된 인원은 7 명 이상이어야 한다. 사진을 식별할 때 식별 사진의 수는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인민검찰원이 스스로 수사한 사건은 범죄 용의자를 식별할 때 5 명 이상이어야 한다. 사진을 식별 할 때 5 장 이상의 사진을 확인해야합니다. 물품을 감정할 때, 동종 물품은 5 건 이상이어야 한다.

5. 공안기관이 수사한 사건은 감정인이 공개적으로 하기를 꺼리는 것으로, 공개적으로 진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정찰원은 반드시 비밀로 해야 한다.

6. 감정에는 필기록을 작성해야 하며, 감찰을 주관하고 참여하는 수사관, 증인, 증인들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a) 지명 수배령의 개념과 의미.

수배는 공안기관이 체포를 명령하고 도망가야 하는 범죄 용의자를 체포하는 일종의 수사 행위이다.

수배는 공안기관의 전폭적인 협조에 대해 많은 인민 대중을 동원하고 의지하여 범죄 용의자를 체포하고, 범죄를 단속하고 제지하며, 수사와 재판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2) 수배자의 절차와 요구.

1. 공안기관만 지명 수배령을 발행할 권리가 있다. 다른 어떤 기관, 단위, 개인도 스스로 지명 수배령을 발표할 권리가 없다. 인민검찰원이 도주 범죄 용의자를 추적해야 할 때 공안기관은 지명 수배령을 발표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지명 수배령을 발표할 때 발표 범위는 제한되어 있다. 형사소송법' 제 123 조 2 항에 따르면 각급 공안기관은 관할 범위 내에서 지명 수배령을 직접 발행할 수 있으며 관할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발표할 권리가 있는 상급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실제로 현급 이상 공안기관은 관할 구역 내에서 직접 지명 수배령을 발행할 수 있다. 인접하고 고정 협력 관계가 있는 성, 지, 현 3 급 공안기관은 서로 수배령을 복제하고 상급 공안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중요한 탈주범은 전국적이거나 협력지역을 넘나드는 수배가 필요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 공안청 국으로부터 공안부에 보고하고 공안부에서 지명 수배령을 발표해야 한다.

2. 지명 수배 대상은 법에 따라 도주해야 하는 범죄 용의자일 뿐, 물론 구금 중 체포된 피의자도 포함돼 있다.

3. 지명 수배령은 지명수배자의 이름, 성별, 나이, 국적, 옷차림, 체모 특징을 명시해야 하며, 사진도 첨부해야 한다.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사항 외에 시간, 장소, 사건의 성격을 명시해야 한다. 지명 수배령은 반드시 발급 기관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

4. 지명 수배령이 발표된 후 새로운 중요한 정보가 발견되면 공고를 재발행할 수 있습니다. 통지는 원래 지명 수배령의 번호와 날짜를 표시해야 한다.

5. 각급 공안기관이 지명 수배령을 받은 후, 반드시 제때에 조직력을 안배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수사 체포 작업을 잘 해야 한다.

6. 지명 수배자는 이미 사건, 사망 또는 지명 수배 사유가 사라지고 더 이상 지명 수배를 받을 필요가 없다. 지명 수배령을 발표하는 공안기관은 즉시 원발표 범위 내에서 지명 수배령을 철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