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직할시 인민법원 재판활동 현장 녹음 생방송 규정'.
제 1 조 인민법원은 TV, 인터넷 등 공공미디어 시스템을 통해 공개 법정 과정의 사진, 문자, 오디오, 비디오를 생중계하며 합법적이고 진실하며 규범적인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2 조 인민법원은 대중의 높은 관심, 사회적 영향이 크며, 공개 재판에서 법제선전 교육의 의의가 있는 사건을 생중계하고 녹음할 수 있다. -응? 다음 사건은 생중계 녹음해서는 안 된다. (1) 국가비밀, 상업비밀, 개인프라이버시, 미성년자 범죄 등 법에 따라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는 사건; (2) 검찰이 분명히 제기한 법정 생중계 또는 녹음되지 않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형사사건. (3) 당사자는 법정에 생중계하거나 녹음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민사, 행정사건을 분명히 제기했다. (4) 법정에서 생중계하거나 녹음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기타 사건.
제 3 조 인민법원은 법률에 규정된 공개 범위에 따라 법정 생중계와 녹음을 엄격히 진행해야 한다. 미성년자, 피해자, 증인 보호 등 문제 및 기타 공개해서는 안 되는 내용은 해당 기술 처리를 해야 한다.
제 4 조 인민법원은 사건에 대한 법정 생중계나 녹음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규정 절차에 따라 신고하고, 법정 생중계나 녹음신고서를 작성하며, 사건의 중요한 소송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응? 최고인민법원 생방송 비디오신고절차와 신고양식은 최고인민법원에 의해 제정되고, 지방각급인민법원은 고급인민법원에 의해 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