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과 싸움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치안사건과 형사사건으로 나누어 치안관리처벌법 또는 형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 신체적 상해를 초래한 사람은 의료비, 착공비, 입원 급식보조비, 보조비 등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킨 사람도 보상해야 한다: 장애생활보조비, 장애용구비.
전투로 인한 피해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오직 한 쪽만이 개인 또는 재산 손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양 당사자 모두 개인 또는 재산 손실이 있습니다.
셋째, 싸움은 제 3 자에게 인신이나 재산 손실을 초래한다.
한두 가지 경우,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상대방에게 초래한 손실을 배상하는 것이다. 물론 쌍방의 초기 분쟁의 원인,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누구의 줄거리가 심각한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큰 실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더 많은 배상을 해야 한다. 제 3 자의 손실에 대하여, 싸움에서 오직 한 쪽만 잘못이 있다면, 그 쪽만이 배상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전쟁명언) 쌍방이 모두 잘못을 저질렀으니 연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즉, 피해를 입은 제 3 자는 싸움에서 어느 한쪽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내부 부담에 관해서는, 그들의 잘못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며, 피해자와는 무관하다. 물론, 제 3 인의 손실을 배상하는 쪽은 상대방에게 이미 배상된 몫을 상환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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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배상법 제 34 조 시민의 생명건강권을 침해한 사람은 (1) 신체상해를 입은 사람은 의료비, 간호비를 지불하고 무단결근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소득 감소의 일일 보상금은 전년도 근로자의 일일 평균 임금에 따라 계산되며 전년도 근로자의 연간 평균 임금의 최대 5 배에 이른다. (2) 노동 능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실한 경우 의료비, 간호비, 장애인 생활보조기구 비용, 재활비 및 장애로 인한 기타 필요한 비용과 지속적인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고 장애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장애 보상금은 장애 정도와 국가가 규정한 장애 등급에 따라 전년도 근로자의 연평균 임금의 20 배를 넘지 않는다. 완전히 노동능력을 상실한 사람은 부양한 장애인에게 생활비를 지불해야 한다. (3) 사망을 초래한 사람은 사망보상금, 장례비를 지불하고, 그 총액은 전년도 직원의 연평균 임금의 20 배에 달한다. 고인이 생전에 부양한 무노동 능력에 대해서도 생활비를 지불해야 한다. 전항 (2) 항, (3) 항에 규정된 생활비 지급 기준은 현지 최저 생활보장기준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부양 가족은 미성년자이며 생활비는 18 세까지 지급됩니다. 다른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사망할 때까지 생활비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