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로펌은 재산관계와 관련된 법률사무를 처리하고 의뢰인의 동의를 거쳐 위험대리를 할 수 있다. 위험대리비는 쌍방이 합의하지만, 최대 계약목표의 3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지불 방식은 로펌과 당사자가 모두 위험을 부담한다. 만약 소송에서 진다면 중개료는 내지 않을 것이다.
3. 이상 비용은 변호사의 대리비, 중재로 인한 기타 비용 (예: 교통비, 우송비, 숙박비 등) 에 불과합니다. , 소송에서 이기든 승패든 당사자는 스스로 부담한다.
"변호사 수임관리법" 제 1 조의 규정에 따라 변호사 서비스 유료행위를 규범화하고, 의뢰인과 변호사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변호사 서비스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가격법',' 변호사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3 조 변호사 서비스 요금은 공개, 공평, 자발적 유상,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로펌은 민리민을 편입하고, 내부 관리를 강화하고, 서비스 비용을 절감하고, 의뢰인에게 편리하고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4 조 변호사 서비스 요금은 정부 지도 가격, 시장 조정 가격을 실시한다.
제 16 조 로펌이 위탁을 수락하면 의뢰인과 변호사 서비스 요금 계약을 체결하거나 위탁계약에서 유료 조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청구 계약 또는 청구 조건에는 청구 품목, 청구 기준, 청구 방법, 청구 금액, 지불 결제 방법, 분쟁 해결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