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114조: 방화, 수해, 폭발, 유독성, 방사성, 감염성 병원체 또는 기타 물질의 방출 기타 위험한 방법으로 공공의 안전을 해하여 중대한 피해를 초래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15조: 방화, 물 깨기, 폭발, 유독성, 방사성, 전염병 병원체 및 기타 물질 방출 또는 기타 위험한 방법을 사용하여 사람에게 심각한 부상 또는 사망을 초래하거나 공공 또는 공공 또는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 개인재산에 대해서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