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상대방 보호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노인이 정신질환자이기 때문에 보호자의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계산:
최근 몇 년간 도로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은 유족들에게 언제나 끝없는 고통을 안겨줍니다. 고통과 더불어 마음을 진정시키고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도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심천 변호사 천웨이(Chen Wei)는 우리나라의 개인 상해와 관련된 사법 해석, 사법 실무, 변호사 실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보상사업이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보상의무자는 의료비, 업무상실비, 간병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식비 등 신체상해, 각종 의료비, 실직으로 인한 소득의 손실을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그리고 필요한 영양비.
또한 채무자는 장례비, 부양가족의 생활비, 사망보상금, 교통비, 숙박비, 휴업비, 기타 합리적인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둘째,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문제가 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진술의 공식화로 "정신적 손상" 또는 "정신적 손실"을 사용하기를 좋아합니다. 실제로 정신적 손해배상의 법적 규범은 '정신적 손해배상'이다. '신체배상 사건 재판에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이 발표되기 전에는 정신적 손해배상, 사망배상, 장해배상 중 하나만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법해석 공포 이후 당사자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망보상, 장해배상 등의 조항을 병치하여 사망과 동시에 정신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보상 및 장애 보상. 개인상해에 대한 사법해석 규정에 따르면, 피해자 또는 고인의 가까운 친족이 정신적 손해를 입고 권리자가 인민법원에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최고인민법원의 여러 문제에 대한 해석 민사 불법 행위에 따른 정신적 손해 배상 책임 결정에 관한 사항이 결정됩니다.
셋째, 사망보상금 청구 및 계산. 사망보상금은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 또는 농촌주민 1인당 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산정기간은 20년이다. 60세 이상인 경우 1년마다 연령이 1년씩 감소하며, 75세 이상인 경우 5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보상권자가 자신의 주소지나 상거소지에서 도시주민의 1인당 가처분소득 또는 농촌주민의 1인당 순소득이 해당 소재지의 기준보다 높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 소송이 제기된 법원의 경우, 그의 주소지 또는 상거소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장애 급여 또는 사망 급여를 표준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생활비 관련 계산기준은 전항에서 규정한 원칙에 따라 결정된다.
장례비에 대한 아이디어도 있다. 장례비는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근로자의 6개월치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마지막 단계는 부양가족의 생활비를 제안하고 계산하는 단계이다. 부양가족의 생활비는 부양가족의 근로불능 정도,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주민의 1인당 소비지출, 농촌주민의 1인당 연간 생활소비지출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부양가족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8세로 계산하고, 부양가족이 근로능력이 없고 다른 생계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20년으로 계산한다. 그러나 60세 이상이면 1년마다 1년씩 감소하며, 75세 이상이면 5세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