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문회
개정은 법정 재판의 시작이며, 그 임무는 실체 재판을 완성하기 위한 절차상의 준비를 하는 것이다.
(2) 법원 조사
법정 조사는 법정 재판의 핵심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합의정은 공소인, 당사자, 변호인, 대리인의 참여로 증거를 제시하고, 증거증거를 조사하고, 사건 사실을 전면적으로 조사하여 법원에 정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사실의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3) 법원 토론
법정 변론은 재판장의 주재하에 법정조사에서 이미 파악한 증거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증거의 증명력, 피고인이 유죄인지 여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죄의 경중, 처벌해야 하는지 여부, 처벌 방법 등 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과 이유를 제기하고 법정에서 대면 논증과 반박을 하는 소송 활동을 하는 것이다. 법정 변론 활동은 기소측이 범죄를 폭로하고 증명하는 활동일 뿐만 아니라, 변호인이 고발을 반박하고 피고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활동이기도 하다. 토론이 깊어질수록 법정이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분석과 판단에 유리해지고, 관객이 사건의 진상과 맥락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d) 피고인의 최종 진술
피고인의 최종 진술은 법정 재판이 끝날 때 피고인이 기소된 범죄에 대한 최종 변호와 최종 진술을 가리킨다. 이것은 법이 피고에게 부여한 중요한 권리이다. 절차상 법원 심리의 독립소송 절차다. 피고는 사건의 당사자이고, 사건의 판결은 피고의 절실한 이익과 관련이 있다. 판결을 내리기 전에 한 번 더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사건에 대한 그의 의견을 들으면 피고인이 자신의 의견을 독립적으로 완전하게 진술하고, 합의정에 대한 변호에 대한 인상을 강화하며, 법정 조사와 법정 변론에서 변호의 부족을 보완할 수 있다. 이것은 법원이 사건의 사실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법률을 정확하게 적용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e) 식별 및 재판
피고인이 최종 진술을 한 후, 재판장은 휴정을 선언하고 합의정에 의해 평의해야 한다. 합의정평의는 합의정 전체 구성원들이 사건 사실의 인정과 법률 적용에 대해 논의, 평가 및 결정을 내리는 소송 활동이다. 감정 임무는 제시된 증거에 근거하여 사건의 사실을 인정하고, 부수적인 민사소송과 장물의 처리를 포함한 사건에 대한 처리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민사소송은 2 심 최종심제, 2 심의 재판 결과는 최종심이므로 3 심은 없다. 피고는 2 심에서 통과된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여겼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51 조 인민법원은 개정 심리를 결정한 후 다음과 같은 일을 전개해야 한다.
(a) 합의위원회 위원 결정;
(2) 인민검찰원의 고소장 사본은 개정 10 일까지 피고인에게 배달된다. 피고인은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고 피고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률 원조 의무를 맡은 변호사를 지정하여 변호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3) 개정 3 일 전에 개정 시간과 장소를 인민검찰원에 통보한다.
(4) 당사자를 소환하고 변호인, 소송대리인, 증인, 감정인, 통역사에게 소환장과 통지서를 적어도 개정 3 일 전에 송달한다.
(5) 공청회 사건은 개정 3 일 전에 사건 사유, 피고인 이름, 개정 시간, 장소를 미리 발표해야 한다. 상술한 활동은 필록에 기록해야 하며, 재판원과 서기원이 서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