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구치소 조례
제 28 조는 범죄자를 구금하고, 사건 처리 기관의 동의를 거쳐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가까운 친척과 통신과 회견을 할 수 있다.
제 32 조 인민검찰원은 공소 사건을 제기하기로 결정하고, 구금범들이 고소장 사본을 받은 후 자신이 위탁한 변호인이나 인민법원이 지정한 변호인과 회견하고 통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