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심사의 강제 방어
사형 심사 절차는 사형 사건의 특수한 구제 절차이며, 특수한 재판 절차이며, 사형 절차 통제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 목적은 사형 적용에 마지막 장벽을 추가하여' 소살신중살' 의 형사정책을 관철하고 사형 수를 엄격히 통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형 심사 절차가 생겨난 이후 강한 행정적 색채로 인해 많은 문제가 있었다. 특히 사형 심사 절차에서 변호사 변호의 부재가 있었다. 허영심 있는 변호사의 변호는 피고를 더욱 약세에 처하여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할 수 없게 했다. 변호사 변호는 사형 심사 절차가 적절한 기능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0 12 형사소송법도 사형 심사 절차를 다소 수정해 소송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변호사 변호에 대한 보장은 단지 언급일 뿐, 너무 많은 설명이 없다. 따라서 사형 심사 절차에서 변호사의 변호를 보장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주목해야 할 중점 문제이며, 특히 사형 심사 절차에서 강제 변호제도를 수립하는 것이다. 사형 심사 절차에서 변호사 변호의 기존 규정과 문제-20 12 형사소송법 제 240 조를 동시에 평가한다. 실제로, 사형 심사 절차에서 변호사의 변호 상황은 우려된다. 변호사의 전공수준뿐만 아니라 사형 심사 절차가 너무 폐쇄돼 행정화에 편향돼 변호사를 외면하기 때문이다. 사실, 변호사가 사형 심사 절차에 참여할 수 있을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었고 형사소송법에도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하지만 사실 이 시점에서 변호사는 사형 심사 절차에 참여할 수 없었고, 최고인민법원이 사형 심사권을 회수한 후에야 변호사가 점차 사형 심사 절차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20 12 형사소송법 제 240 조는 "최고인민법원은 사형사건을 검토하고 피고인을 심문해야 하며, 변호인은 필요에 따라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최고인민검찰원은 사형 심사 과정에서 최고인민법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최고인민법원은 사형심사 결과를 최고인민검찰원에 알려야 한다. 이 조항은 사형 심사 절차에서 피고인의 참여와 검사 감독을 강화해 사형 심사 절차의 소송 개혁 추세를 보여주는 새로운 규정이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큰 발전이지만,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이 문장 이 분명히 너무 원칙과 모호해서 실제로는 큰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세히 분석해 보면 이 규정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 변호인이 요청할 때만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변호인이 어떻게 변호의견을 제기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 즉 사형 심사 절차에서 변호인에 대한 언급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위해 변호인을 지정할지 여부는 긴급한 관심사이다. 이번 개정 이전에는 변호인이 사형 심사 절차에 참여할 제도적 공간이 거의 없었다. 오랫동안 우리나라 사법 관행에서 사형 심사 절차는 최고인민법원 내부의 서면 검토 절차 또는 서면 행정 검토 절차였다. 사형 심사 과정에서 대법원 판사는 직접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심문하고 사형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듣는다. 개별 사건에서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수단이 있다면 대법원 판사는 일반적으로 변호인의 서면 의견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변호인은 사형 심사 절차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제도 보장과 절차 메커니즘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현행법 규정에 따르면 형사소송법은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건에 대해 변호인을 지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사법실천에서는 사형사건의 지정변호인이 1 심과 2 심으로만 제한된다. 사형 심사 절차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변호를 지정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 240 조의 규정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은 사형사건을 검토하고 피고인을 심문해야 한다. 변호인이 요구한 것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변호인이 사형 심사 절차에 참여하는 것은 제도화된 관행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제도의 틀 아래에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사형 심사 사건에서 지정되지 않은 (변호) 관습 관행을 재검토해야 한다. 즉, 변호인이 사형 심사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곧 제도화된 관행이 될 것이므로, 제 34 조' 빈곤으로 변호인을 초빙할 수 없는 선고를 받은 사람은 변호를 지정해야 한다' 는 규정이 적용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의 태도는 매우 명확하다. 최고인민법원이 사형 심사 사건을 처리할 때 피고인은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고 제 34 조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인을 지정해야 한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제 34 조 중' 피고인이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는 규정은 법률 규정 변호가 지정해야 할 의무적 규정이다. 일반적 규칙으로서 피고인의 생사와 직결되는 사형심사 절차를 배제할 이유가 없다. 둘째,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지명하는 것도 사형 심사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객관적인 필요다.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 240 조의 규정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은 사형사건을 검토할 때 피고인에게 물어봐야 한다. 변호인이 요구한 것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최고인민검찰원은 사형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최고인민법원에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조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형 심사 절차에는 어느 정도' 질' 의 변화가 있었다. 즉 최고인민법원의 순수한 내부 검토, 검토 절차, 기소변호 쌍방의 힘과 의견을 도입함으로써 소송 전환을 초보적으로 실현하였다. 물론, 사법 관행에서 이런 소송화의 전환이 반드시 개정 형식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기소측이 현장에서 의견을 집중적으로 청취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제도 설계의 경우, 제 240 조는 이미 기소와 변론 쌍방의 개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기회를 제공했다. 따라서 변호인이 제기한 모든 요구가 그들의 의견을 들어야 했기 때문에, 피고가 변호인을 고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도 정의의 기본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깨어링」, 「킹」, 「킹」, 「킹」, 「킹」, 「킹」) 그냥 내버려 둬야 하나요, 아니면 강제 변호 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사형을 변호해야 하나요? 분명히 사형 심사 절차가 변호를 위한 구습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제 240 조의 규정은' 부자 조항' 이 된다. 즉, 변호인을 청할 돈이 있는 사람은 변호인의 참여를 통해 최고인민법원에 더 법률적인 의견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존 F. 케네디, 돈명언) 하지만 형사 법률 원조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형사 사건의 변호 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보장을 확립하는 것이다. 즉, 당신이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기본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의 생사와 관련된 사형 심사 절차에서, 우리는 이 가장 기본적인 공정성을 고수하고 유지해야 한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변호인이 사형심사절차에 개입하면서 제도화된 관행이 되면서 최고인민법원은 시대와 함께 사형 심사절차가 지정된 변호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관념을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형 심사 사건의 피고인에게 가장 기본적인 법률 원조 서비스를 제공하다. 사형 심사 절차에는 변호인이 참여해야 한다. 우선 사형심사사건은 개인의 생사와 직결되는 특수한 사건 유형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중국에서는 사형 심사 절차가 실제로 어떤 공공정책의 형성에 작용한다. 이 점은 오영의 경우 매우 뚜렷하게 드러났다. 공공정책은 법률정책과 사형정책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분야의 거시경제 결정과 추세도 다루고 있다. 오영의 경우, 한 국가가 민간 대출 현상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거시경제 정책과 법률 정책 문제가 있다. 이런 사건은 변호사의 참여 없이는 할 수 없다. 그 전에, 나는 특별히 제타오 선배와 소통했는데, 그가 미국의 법정의 친구 제도를 중점적으로 소개할 수 있기를 바란다. 공공 정책의 형성과 관련될 때, 사건은 개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의 이익에도 관한 것이다. 오영안을 회상해 봅시다. 전후 오영안에 대한 세미나를 몇 번이나 조직했습니까? 그리고 참석자들은 법률 분야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의 엘리트와 강소강 상인도 있었다. 오영안은 오영 개인의 생사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정책 동향 등 사회문제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실 오영안을 언급하지 않아도 다른 사형사건도 사형정책의 형성과 선택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작년에 발생한 하준봉안, 야오가신안, 이창규안 등이 있다. 이 사건들은 더 이상 개인의 생사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이런 사형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어떤 형사정책을 채택할 것인지를 대표한다. 이런 상황에서, 그것은 공공 정책의 형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공공정책의 형성은 사실을 규명하고 법을 제대로 적용함으로써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전통적인 방법에 따라 서면 자료를 심사하고 피고인을 심문한 다음 "네가 사람을 죽였으니 문제없다" 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내가 너를 심문했다. 너 스스로 고백했다." 라고 말했다. 이는 단지 사건 문제일 뿐만 아니라 공공정책의 형성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사형 심사 절차는 공공 정책 문제를 포함할 수 있고, 양성 절차 참여 메커니즘을 형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건의 경우,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생사만 이야기하더라도 법적 문제와 증거 문제는 매우 복잡하다. 최근 몇 년 동안 나는 장연생 변호사가 처리한 독빈 중독 사건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다. 이것은 복건 어딘가에서 일어난 마약 투독 사건이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볼 때, 본 사건의 증거에는 많은 의문점이 있으며, 심지어는 억울한 거짓 사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흠집이 있는 사건에도 변호인의 참여가 없어도 증거와 논리에서 이런 의문점을 드러낼 방법이 없다. 이제 전문 변호사의 참여로, 독서빈이 마침내 목숨을 건졌다. 그러나 최고인민법원이 검토한 사형 사건 중 얼마나 많은 사건이 독빈 사건과 비슷할 것인가. 전문 변호인이 참여하지 않는 한 강력한 기소 논리로 자명하고 빈틈이 없는' 철안' 이 될 수 있을까? 따라서 공공 정책 문제를 제쳐두고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한 심문을 통해서만 사건의 진정한 의문점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형사건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전문 변호인의 참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법적 해석의 문제. 사형 사건에서도 형법 조문의 합리적인 해석을 받게 되는데, 이런 해석은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능력을 절대 초월한다. 결론적으로, 나의 기본 견해는 사형 심사 절차의 전통적인 관념이 사실을 규명하고 법을 정확하게 적용한다면 정확한 사형 판결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공정책의 형성, 법률의 전문화, 증거 분석에 초점을 맞추면 이런 내부 감사 방법이 훨씬 부족할 수 있다. 사형 심사 절차는 변호사의 힘을 도입해야 하고, 변호사의 도입은 가난한 사람들도 가장 기본적인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있어야 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사형 심사 절차의 소송화 발전에는 사형 심사 사건의 법률 원조라는 문제가 반드시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사형, 사형, 사형, 사형, 사형, 사형, 사형, 사형, 사형) 많은 경우 당사자는 변호사에게 의뢰한다. 재판에서 변호사는 의뢰인으로 당사자가 사건을 진술하고 변론을 하도록 도와 최종 결과가 당사자에게 최대한 유리할 수 있도록 했다. 법관도 변호사의 진술에 따라 일정한 판결을 내리지만, 판사는 사형을 검토할 때 일반적으로 의뢰인의 고소를 듣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