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민원조례' 제 22 조 관련 행정기관은 민원인이 각급 인민정부 민원사무소 이외의 행정기관에 직접 제출한 민원사항을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본 조례 제 14 조 제 1 항에 의거하여 본 기관의 법정 직권 범위에 속하는 민원 사항은 응당 접수해야 하며, 미루거나 얼버무리거나 연기해서는 안 된다. 본 기관의 직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권력기관에 제출하라고 알려야 한다. 관련 행정기관이 민원 사항을 받은 후, 접수 여부를 회답할 수 있는 것은 즉석에서 서면으로 회답해야 한다. 즉석에서 회답할 수 없는 경우, 불만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소인의 이름과 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한. 관련 행정기관은 서로 민원 문제의 접수 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제 31 조 민원 사항을 처리할 권리가 있는 행정기관은 민원 사항을 처리할 때 민원인이 진술한 사실과 이유를 들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고소인, 관련 조직 및 인원에게 상황을 설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더 확인해야 하는 사람은 다른 조직과 인원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중대하고 복잡하며 어려운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열 수 있다. 청문은 공개적으로 거행해야 하며, 문의, 토론, 평의, 합의 등을 통해 사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청문회의 범위, 사회자, 참가자 및 절차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