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공안기관이 범죄 용의자를 구속한 후 가족에게 통지한 서류를 구속통지서라고 하며 공안기관이 만든 법률문서다. 공안기관은 이 자료에 범죄 용의자의 이름, 혐의 혐의, 형사구금의 법적 근거, 구속시간, 구치소, 공안기관 도장을 찍어서 중국 우편 등기우편으로 부한다. 여기서 상기시켜야 할 것은 사건 처리 기관이 발행 한 구금 통지서의 수신 주소가 종종 용의자에 의해 제공된다는 것입니다. 용의자가 제공한 주소가 잘못되었거나 가족이 수신 주소에 없는 경우 접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구금 통지는 거의 항상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는데, 방법이 시대에 뒤떨어져서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은 때때로 발생한다. 따라서 가족이 갑자기 장기간 연락이 끊긴다면 현지 파출소에 신고해 조회를 신청해야 한다. 형사구금이 사실이라면 구속의 시기와 원인을 규명할 수 있고, 변호사에게 법적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옷과 생활비도 보낼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91 조. 공안기관은 구속된 사람을 체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구속 후 3 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심사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승인 시간을 1 ~ 4 일 연장할 수 있다. 도주 범행, 여러 차례 범행, 또는 누비 범행을 한 중대 용의자에 대해 심사 비준을 제청하는 시간은 30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의 비준서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체포를 비준하거나 체포를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체포를 비준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은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석방해야 하며, 제때에 인민검찰원에 집행을 통지해야 한다. 계속 수사해야 할 경우, 보석예심이나 주거조건을 감시하는 것에 부합하며, 법에 따라 보험후심이나 감시거주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