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록은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심문필록이고, 하나는 심문필록이다.
심문록은 주로 위법 용의자나 증인, 피해자 등을 겨냥한 것이다. 심문필록은 범죄 용의자만을 겨냥한 것이다.
두 가지 필기록은 두 명의 사건 경찰 (또는 증인, 피해자 등) 이 문의한다. ). 먼저 경찰증을 제시하고 신분을 소개하고 취재 대상 증인의 소송 권리 의무나 범죄 용의자의 소송 권리 의무를 통보한 다음, 범죄 용의자에게 답변을 요청한다. 모든 일을 문답으로 종이에 기록한 다음, 질문하거나 심문을 받는 사람에게 그가 말한 것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문의자나 심문자에게 이의가 없는 사람은' 내가 말한 것과 일치하는 필기록을 본 적이 있다' 는 곳에 서명하고 지장을 찍어서 사건 민경이 별도로 서명했다.
첫째, 자백을 녹음한 후 경찰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경찰은 사람을 데리고 진술을 녹음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당사자가 위법 혐의로 공안기관에 구속됐어야 한다. 만약 경제 조건이 허락한다면, 변호사를 초빙하여 개입하여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것을 건의합니다.
법률전문가로서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법률 원조를 제공하여 시민과 사회조직이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불법침해 (공권력 침해 포함) 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 공민권이 국가권력에 대한 제약과 균형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 형사 피고인이 고발된 범죄 행위 (다른 사람을 폭로하는 것 포함) 에 대한 구두 진술.
우리나라에서는 공안사법기관이 실사구시, 중증거, 재조사 연구, 자백을 경신하지 않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자백은 검증을 거쳐야만 증거로 삼을 수 있다. 만약 자백만 있고, 다른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 자백이 없다면, 증거가 확실히 충분하여 피고인이 유죄라고 인정할 수 있다.
둘째, 필기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문의한 시간, 장소, 문의자, 기록인의 이름, 근무단위, 문의자의 이름, 성별, 나이, 집 주소, 근무단위를 기록하다. 문의할 때 다른 사람이 출석한 것도 기록해야 한다.
2. 내용을 묻다. 응답자가 제공한 증언을 기록하다.
3. 필기록을 검사하다. 문의가 끝난 후, 응답자는 기록인의 기록을 읽어야 하며, 불일치가 있을 경우 시정을 허용해야 한다. 착오가 없음을 확인한 후, 응답자는 기록에 "나는 이미 상술한 기록을 읽었고 (또는 나에게 읽어주었다),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라는 글자를 적어야 한다.
관련자는 순서대로 서명해야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20 조 * * * 수사관이 범죄 용의자를 심문할 때 먼저 범죄 용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는지 물어보고 유죄나 무죄의 줄거리를 진술한 다음 그에게 질문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는 수사원의 질문에 사실대로 대답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본안과 무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수사관은 범죄 용의자를 심문할 때, 범죄 용의자가 누린 소송 권리를 알려야 하며, 그 범죄가 관대하게 처리될 수 있고, 죄를 고백하고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률 규정을 사실대로 진술해야 한다.
제 122 조 심문필록은 범죄 용의자에게 제출해야 하고, 글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에게 읽어주어야 한다. 기록에 누락이나 실수가 있으면 범죄 용의자는 보충이나 수정을 할 수 있다. 범죄 용의자는 필기록에서 착오가 없음을 인정한 후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조사위원도 기록에 서명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가 스스로 진술을 할 것을 요구한 것은 마땅히 허가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수사관들도 범죄 용의자에게 직접 자백을 쓰라고 요구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법' 제 9 조는 사회질서를 지키기 위해 공안기관 인민경찰이 위법범죄 혐의를 받은 인원에 대해 해당 증명서를 제시하면 즉석에서 심문하고 검사할 수 있다. 품질증과 검사를 거쳐, 다음 상황 중 하나가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공안기관에 진일보한 품질증을 가져올 수 있다.
(a) 범죄 혐의로 기소된다.
(2) 현장에서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
(3) 미확인 용의자가 있다.
(4) 소지하고 있는 물건은 장물일 수 있다.
피심문인이 공안기관에 끌려갈 때부터 구속 기간은 24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특수한 경우 현급 이상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48 시간까지 연장하고 심문록을 보존할 수 있다. 비준을 거쳐 품질증을 계속하는 사람은 즉시 그 가족이나 소재처에 통지해야 한다. 계속 심문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는 사람은 즉시 피심문자를 석방해야 한다.
심문을 계속한 후 공안기관은 피심문인에 대해 법에 따라 구속이나 기타 강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전액 규정된 기한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만약 전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상술한 결정을 내릴 수 없다면, 즉시 피심문인을 석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