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중중재원과 변호사가 다른가요? (1) 자질이 다르다. 중재인 자격은 중재법 제 13 조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변호사 자격을 얻으려면, 1 년에 한 번 국가변호사 자격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2) 사건 처리의 성격이 다르다. 중재인의 사건 처리는 중재성이며 어느 쪽도 대표하지 않는다. 변호사는 사건 처리 대리인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대표한다. (3) 중재원은 기피 제도의 구속을 받아 개인적으로 당사자를 만날 수 없고 사건에 대해 당사자에게 어떠한 의견도 발표할 수 없다. 변호사는 회피 제도의 구속을 받지 않고 의뢰인과 사건을 논의하고 의뢰인의 권익을 대표하며 건의를 하고 법정에서 의뢰인을 변호할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 (4) 중재원은 중재 규칙과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당사자가 의견과 요구가 있는 경우 사건 기록원을 통해 중재인에게 서면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뜻에 따라 의뢰인을 대리하고, 수시로 의뢰인과 의견을 교환하며, 제 3 자 전달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중재원이란 무엇입니까? 중재원은 중재사건에서 당사자의 재산 권익 논란을 판단하고 판결을 내린 중간 심판인을 말한다. 분쟁 심리와 결정의 관점에서 중재인과 판사는 매우 비슷하다. 하지만 둘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판사는 국가입법기관이 임명하고 각급 인민법원에서 일하는 국가 공직자이며 중재원은 특별한 직업이 아니다. 그는 상인, 교수, 회계, 기술 전문가 등이 될 수 있다. [1] 관할권의 원천으로 볼 때 판사의 관할권은 국가의 사법권에서 비롯되며 중재인의 관할권은 중재협의 당사자의 허가에서만 나온다. 권한 범위를 벗어나면 중재인은 관할권을 행사할 권리가 없다. 변호사가 뭐예요? 변호사는 국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법에 따라 변호사 집업 증명서를 취득하고 의뢰를 받거나 배정하여 당사자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집업 인원을 말한다. 중재원과 변호사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우리가 생활에서 민사 분쟁을 만난다면, 우리는 먼저 중재인에게 도움을 청해야 한다. 중재원이 해결할 수 없다면, 우리는 변호사가 너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만약 당신의 상황이 비교적 복잡하다면, 웹사이트에서는 변호사 온라인 상담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법률 자문을 환영합니다.
법적 객관성:
세계 각국의 입법은 중재인의 자격에 대해 서로 다른 규정을 가지고 있다. 개별 국가는 중재인의 자격에 대해 중국 대만성, 한국, 이탈리아 등과 같은 엄격한 규정을 하였다. , 또한 중재인을 지정할 수없는 몇 가지 상황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의 규정은 독일과 일본과 같이 비교적 느슨하다. 일반적으로, 이 나라들은 능력, 품성, 품성이 고상하고 공정하고 사심이 없는 자연인이라면 중재원을 맡을 수 있다. 중재인의 자격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국가는 여전히 소수다. 예를 들어, 영국 중재법 1996 은 중재인으로 고용된 인원에 대한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중재법 1994 제 13 조는 중재인의 자격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중재위원회는 공정하고 정당한 인원 중에서 중재원을 임용해야 한다. 중재인의 권리 중국 중재법은 중재인의 권리에 대해 명확하지 않고 중재정에 속해야 할 일부 권리를 중재위원회에 넘겼다. 이것은 중재원의 공정하고 독립적이며, 진지하게 사건을 심리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의미 자치 원칙을 더 잘 표현할 수 없으며, 중재정 정부의 역할은 충분히 발휘될 수 없다. 이런 직권 이탈은 주로 우리 나라' 중재법' 제 20 조 1 항 규정: "당사자가 중재협의의 효력에 이의가 있을 경우 중재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하거나 인민법원에 결정을 내릴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중재위원회에 중재 관할권을 확인할 권리가 아닌 중재위원회에 명시적으로 부여되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자재 관할권' 원칙에 위배된다. 게다가, 중재기관이 당사자의 어떤 허가도 받지 않고 중재협의의 존재를 결정하는 것은 명백히 비논리적이다. 둘째, 우리나라' 중재법' 제 52 조는' 조정서는 중재원이 서명하고 중재위원회 도장을 찍는다' 고 규정하고, 제 54 조는' 판결서는 중재인이 서명하고 중재위원회 도장을 찍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두 조항은 중재정과 중재위원회가 공동으로 중재사건의 판결권과 조정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재위원회가 사건의 실질적 심리에 참여하지 않고 재판의 마지막 단계를 엄격히 준수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다. 그리고 당사자들은 중재원만 선정해 사건을 심리하고 중재위원회 사찰을 허가하지 않았다. 중재위원회의 이런 관행은 월권 혐의를 피할 수 없다. 다시 한 번, 우리나라 중재법에는 중재원이 중재 절차를 마련할 권리가 있는 규정이 거의 없으며, 중재위원회는 모든 중재 절차를 마련하고, 많은 부분이 중재기관에 얽매여 중재정이 수동적인 지위에 있어야 하며, 중재사건의 심리에 불리하다. 따라서 중재정과 중재원의 권리를 확대하고 중재정에' 자재 관할권' 을 부여하고 중재판결서와 조정서에 중재위원회의 도장을 찍는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중재정이 구성되기 전에 관련 절차 문제는 중재기관이 배정해야 한다. 일단 중재정이 설립되어 사건을 넘겨주면, 개정 시기와 장소, 사용된 언어, 당사자가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시한을 포함하여 중재 절차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중재정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이 시점에서 중재 기관은 매크로 관리 기능 만 행사해야합니다. 게다가, 필자는 우리나라 중재입법이 중재정에 임시 보전 조치를 취할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법원만 재산보전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지만 우리나라 중재중 재산보전의 규정은 조작할 수 없다. 현대국제상사중재의 기본정신과 추세를 반영한' 국제상사중재시범법' 제 17 조는 이미 중재정에 보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했다. 중재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중국 중재가 국제중재와 단절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중재보전제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중재인의 책임 우리나라 중재법 제 38 조는 중재원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두 가지 상황을 규정하고 있지만 중재인이 어떤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지는 않는다. 이 거친 규칙은 사법 집행의 어려움을 증가시켰다. 필자는 우리나라 중재인의 책임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중재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권리 제한의 관점과 권리 의무의 일관성에 대한 요구에서 중재인의 책임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중재인의 책임 범위에 대해 필자는' 유한책임론' 을 선호한다. 즉 중재원은 어느 정도 책임면제를 받을 수 있다. 중재원은 준사법직 수행 과정에서 면책을 받지만 중재원은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중재인은 행정, 형사 또는 민사 책임을 져야 합니까? 중재위원회는 민간기구법인이지 국가행정기관이 아니다. 중재원은 개인 명의로 판결을 집행하는 사람이고, 국가기관 직원이 아니며, 행정법률관계의 상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중재원은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다면 중재원은 어떻게 이런' 제한된' 민사 책임을 져야 하는가? 필자는 중재인의 민사 책임이 적절한 제한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재인의 위법 행위가 당사자에게 실제 손실을 초래하지 않은 경우, 그 민사 책임은 중재비 반환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그 행위로 판결이나 지불이 지연되는 경우, 마땅히 져야 할 민사 책임은 사건 관련 자금의 합리적인 이자 손실이다. 중재인의 위법 행위가 당사자에게 다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 별도로 배상해야 하지만, 배상액은 일정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중재인의 위법 행위는 뇌물이며, 그가 요구한 돈은 당사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뇌물을 받은 사람은 받은 대금을 관련 국가기관에서 몰수한다. 필자는 또한 우리나라 중재법에 규정된 중재인의 책임 범위가 너무 좁아 당사자의 권리 보호에 불리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두 가지 내용을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하나는 중재원이 고의로 기밀 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사건을 누설하는 것이다. 둘째, 중재원은 제때에 중재 임무를 완수해야 하며, 만약 제때에 중재 임무를 완성할 수 없다면. 중재원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중재계에는' 중재의 모든 가치는 중재인에 있다' 는 명언이 있다. 중재 과정에서 중재인의 역할을 감안하여 당사자를 만족시키는 중재원이 없다면 결코 만족스러운 중재제도가 없을 것이다. 중재원 제도가 전체 중재법제도에서 중요한 위치에 따라 중국 중재이론계와 실무계는 중재실천에서 중재원을 둘러싼 각종 법률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규칙적인 대책과 해결책을 찾아 법과 관련 규칙을 필요한 수정을 해야 한다. 가능한 한 빨리 국제와 접목하는 중재인 제도를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