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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계약직도 정규직이 될 수 있나요?
일상생활에서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물론 관할 경찰서에서는 이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계약경찰을 직접 모집합니다. 물론 이러한 경찰관은 정식으로 창설된 경찰관은 아니며 계약직으로만 불릴 수 있다. 그렇다면 계약경찰을 정규화할 수 있을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계약경찰을 정규화할 수 있는가?

계약경찰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보조경찰, 경찰을 지칭한다. 이는 공식적인 경찰 이름이 아닙니다. 이는 경제와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인해 공식 경찰관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공식 경찰관의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계약경찰'은 국가공무원이 아니며, 그 기능과 권한 역시 보조경찰의 역할이다. 예를 들어, 많은 교통경찰관은 경찰 배지 표시에 구별을 둡니다. 경찰 코디네이터(Police Coordinator)는 경찰 코디네이터(Police Coordinator)라는 단어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필수시험'에 따르면 직접 정규직이 될 수는 없고 채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정규경찰이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며, 일반적으로 정규경찰이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국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2. 경찰에 위법 행위를 신고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공안기관이 사익을 위해 법을 왜곡하고 범죄를 구성한 혐의가 있는 경우 이는 형사사건으로 검찰기관이 관할한다. 국민은 법에 따라 검찰에 신고할 수 있고, 검찰은 법에 따라 처리한다.

관련 법률 조항: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18조는 법률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공안기관이 조사합니다.

부패범죄, 뇌물수수죄, 국가공무원 직무유기범죄, 불법구금범죄, 국가공무원 고문 및 자백죄, 보복범죄, 사기죄, 불법수색범죄, 공민민주적 권리가 침해된 경우 인민검찰원이 제소하고 조사한다. 국가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저지른 기타 중대형사사건에 대하여 인민검찰원이 직접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성급 이상 인민검찰원의 결정에 따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민사소추 사건은 인민법원이 직접 접수한다.

3. 경찰이 증언할 수 있나요?

경찰관은 증언을 위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야 하며, 법정에서 증인으로 증언하는 경찰관을 경찰 증인으로 부를 수 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28조에 따르면 이 사건에 증인이 된 수사관은 기피신청을 해야 한다. 이것은 불합리합니다.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송 전개의 관점에서 범죄 피의자 및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선고는 법원 재판 이후 사건이 법원으로 이송된 후에만 확정될 수 있습니다. 재판을 위해 수사관들은 실제로 본 사건의 수사임무는 완료됐고, 신원경쟁 가능성도 없다.

(2)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수사관의 의무이며, 객관적이고 공정한지는 재판 단계에서 판사의 사법 심사를 통해서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사관이 객관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지 못해서 기피된다면, 기피될 수 있는 상황은 훨씬 더 많아질 것입니다.

(3) 수사관의 추적, 감시, 유인 수사 과정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수사관과 범죄 용의자만 현장에 출석하는 경우가 많다. 범죄 용의자와 피고인이 유죄 인정을 거부하고 수사관이 법정에 출석해 증언을 하지 않으면 범죄는 필연적으로 방탕될 수밖에 없다.

위 내용은 계약경찰의 정규화 가능 여부에 대한 자세한 소개이다. 요약하자면, 계약 경찰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보조 경찰과 보조 경찰을 지칭한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는 공식적인 경찰 이름이 아닙니다. 이는 경제와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함께 공식 경찰관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데, 이는 공식 경찰관의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법률적인 질문이 있는 경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