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정된 관할 사건. 청두 최초의 지정 관할 형사 사건은 청두시 성화구 인민법원에서 개정되었다. 총기, 마약을 불법으로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두 건의 사건은 원 뚜지앙옌 시 법원의 관할을 받아 화구 법원에 넘겨져 심리했다. 2007 년 6 월 5438+2 월 18 일 송일 (피고인
2008 년 6 월 5438+ 10 월 65438+7 월, 경찰은 피고인 송일 뚜지앙옌 시의 임시 거주지에서 송일 양문복을 붙잡았다. 현장에서 송일 (WHO) 는 총알 3 발이 든' 육사' 식 권총 한 자루를 불법으로 소지하고, 피고인 양문복은 헤로인 3 봉지, 138.60 그램을 불법으로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상술한 총기는 이미 살상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었지만, 사건이 복잡하기 때문에 청두시 성화구 법원은 적절한 시기에 판결을 내릴 것이다.
5. 12' 원촨 지진 이후 뚜지앙옌 시 법원의 피해가 심각해 법원 간경이 텐트에 의존해 재판을 제대로 하기 어려웠다. 이를 위해 청두시 중급인민법원은 청두시 검찰원, 청두시 공안국 등 관련 부서에 신속히 회부하여 뚜지앙옌 시 법원이 접수한 형사사건을 성화구 법원에 지정해 심리하기로 했다. 송일 사건은 재난 법정 사건 중 처음으로 관할을 지정한 형사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