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공소사건 피해자의 위탁을 받고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응? 변호사 참여 형사소송규범' 제 133 조는 공소사건의 피해자가 변호사에게 소송대리인으로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 행위 피해자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 포함), 고인 피해자의 가까운 친족, 행동능력이 없는 사람 또는 행동능력을 제한하는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은 의뢰인으로 관련 위탁 수속을 밟을 수 있다. 구체적인 조치는 제 12 조를 참조하십시오. 제 12 조 규정에 따르면 위탁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로펌 주임이나 주임이 허가한 책임자의 동의를 거쳐 위임 수속을 밟아야 한다. 위임 절차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로펌과 의뢰인이 위탁협의서에 서명하면 중복됩니다. 한 부는 의뢰인에게 보내고, 한 부는 로펌에서 보관한다. (2) 고객이 서명 한 위임장은 한 양식에 두 부씩 작성됩니다. 사건 처리 기관에 제출 한 부, 계약자가 제출 한 부; (3) 로펌에서 발행한 소개서는 변호사가 사건 처리 기관에 제출한다. 제 134 조 변호사는 공소 사건 피해자의 위탁을 받은 후, 사건 분석을 돕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고발을 제기하도록 지도하는 법률 자문을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