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 찾아 소송을 하려면 변호사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우리는 이를 변호사 수임료라고 부른다. 변호사 대리비는 변호사가 의뢰인의 법률 업무를 위해 받아야 할 보수를 가리킨다.
현재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일반 요금
통상적인 요금은 소송 절차 수준 요금을 참고하며,' 2 심 최종심' 제, 즉 소송은 1 심과 2 심 두 단계로 나뉜다. 1 심 판결이나 판결 이후 한쪽이 불복하면 2 심, 2 심 판결이 최종 판결이다. 일반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판결 후 상대방이 판결 확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집행 절차가 있고, 상대방은 판결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법원에 상대방의 재산 집행 (즉, 통상적인 압류, 재산 압류) 을 신청한다. 이에 따라 변호사 수임료도 1 심비, 2 심비, 집행 수수료의 3 단계가 있다.
2. 일회성 비용
도급수수료는 요금을 받고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 즉 한 번만 요금을 받고 1 심, 2 심, 집행을 담당하는 것을 말한다. 유료 기준은 통상적인 요금에서 1 심 요금을 기초로 적당히 인상한다.
3. 위험 대리인 비용
대리비는 시장 조정가격에 속하는 법률 서비스를 제외하고 계약상 규정된 금액의 30%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아래와 같다
(a) 민사소송, 행정소송, 국가배상사건의 대리비용.
1 재산 관계 제외: 2000 원 -30000 원/건.
최소 부동 범위: 20%
그러나 비용이 2000 원 미만인 것은 2000 원에 따라 청구됩니다.
2. 재산권 관계와 관련된 경우 누적 비용은 분쟁 대상의 다음 비율 세그먼트에 따라 청구해야 합니다.
입찰 금액 및 요율에 따라 청구:
65438+ 만원 이하 부분 (65438+ 만원 포함)
6%
10-50 만원 (50 만원 포함)
5%
50- 1 만원 (1 만원 포함)
4%
1-500 만원 (500 만원 포함)
3%
500- 10 만원 (10 만원 포함)
2%
10-5000 만원 (5000 만원 포함)
1%
5000 여만원.
0.5%
위/아래 변동 범위: 20%
그러나 누적 비용이 2000 원 미만인 것은 2000 원에 따라 청구됩니다.
3 회 유료입니다
요금: 시간당 200 위안 -2000 위안. 로펌과 의뢰인은 상술한 범위 내에서 타이밍 요금과 결산 방식을 합의해야 한다.
위/아래 변동 범위: 20%
반소를 늘리는 경우 상술한 기준에 따라 반소를 줄일 수 있다.
재심을 반송한 사건은 원래 변호사가 처리한 것으로, 원래의 유료 기준에 따라 비용을 적당히 삭감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재심, 재심, 재심, 재심, 재심)
(b) 형사 사건 처리 비용
1 수사 단계 (검찰 자체 조사 포함):
2000 원-20,000 원/조각
2 기소 단계 검토:
2000 원-20,000 원/조각
3 재판 단계 (재판 수준 1 개):
기층법원 1 심 사건
2000 원-20,000 원/조각
중급 이상 법원 (중급 법원 포함) 1 심 사건
5,000 원-5 만 원/조각
항소 단계에서 법률 원조 및 재심 변호 제공:
기층법원 재심 사건
2000 원-20,000 원/조각
중급 이상 법원 (중급 법원 포함) 재심 사건
5,000 원-5 만 원/조각
5. 자소 사건 대리인:
2000 원-20,000 원/조각
(6) 형사는 민사소송 사건을 수반하고, 형사부분은 상술한 기준을 집행하며, 민사부분은 민사사건 유료기준을 참고하여 비용을 삭감할 수 있다.
재심을 반송한 사건은 원래 변호사가 처리한 것으로, 원래의 유료 기준에 따라 비용을 적당히 삭감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재심, 재심, 재심, 재심, 재심)
8. 상술한 항목도 상술한 민사사건 시간요금에 따라 요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9 위의 표준의 변동 범위: 20%
그러나 비용이 2000 원 미만인 것은 2000 원에 따라 청구됩니다.
(3) 로펌은 중대하고 복잡하며 어려운 민사소송, 행정소송, 국가배상사건, 섭외사건을 처리하고, 상술한 기준에 따라 의뢰인과 협의하여 유료액을 결정할 수 있지만, 상술한 기준의 2 배를 초과할 수는 없으며, 중대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형사소송사건은 상술한 기준의 3 배를 초과할 수 없다. 로펌은 사건이 중대하고 복잡하며 어려운 이유로 의뢰인에게 요금 인상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