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변호사 무료 상담 - 다원조정은 법원의 작은 절차입니까?
다원조정은 법원의 작은 절차입니까?
다원조정은 반드시 법원 조정일 필요는 없고 민간조정위원회나 중재위원회가 진행할 수도 있다. 법원이 여러 차례 중재하는 것은 입건하지 않는 것이다. 사건이 입건된 후에야 먼저 심리를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먼저 중재를 진행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여러 차례의 중재가 반드시 상대방을 대표하여 기소하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이 이미 기소했다면, 반드시 소송 사본을 받을 것이다. 소송 사본을 받아 상대방이 이미 고소했다는 것을 표시하다. 그러나 상대방이 기소하더라도 대부분의 민사분쟁은 정식 개정 전에 중재된다. 중재를 수락하면 법원은 조정서를 작성하게 된다.

다원 중재는 비소송 분쟁 해결 메커니즘 중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법원이 당사자에게 입건 통지서를 보내기 전에 다조정서를 발급한다. 중재를 수락하면 법원 조정원이 중재한다. 조정이 성공하면 어떠한 소송 수단도 취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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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9 조

민간 분쟁으로 인한 싸움, 남의 재물 손상 등 치안관리 위반 행위가 경미하여 공안기관이 중재할 수 있다. 공안기관의 조정을 거쳐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면 처벌하지 않는다. 중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합의에 도달한 후 이행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은 본 법 규정에 따라 치안관리행위자를 처벌하고 당사자에게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형사 소송법 제 103 조

인민법원은 부수적인 민사소송 사건을 심리하고, 조정을 하거나, 물질적 손실 상황에 따라 판결이나 판결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