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법의 고발제도와 조사제도란 무엇입니까?
약 13 ~ 14 세기에 대륙법계 국가의 소송제도가 초기 고소형에서 추근형으로 바뀌었을 때 영국의 소송제도도 최초 고소형에서 대립형으로 점차 발전했다. 항변과 고발식의 차이는 항변과 고발식의 차이만큼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항변식은 고발식보다 당사자와 그 변호사가 소송 과정에서 하는 역할을 더 강조한다. 법정에서 쌍방을 기소하는 변호사는 모두 주요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판사와 배심원단은 수동적이고 중립적인 역할을 한다. 법정을 스포츠 경기에 비유하면 당사자와 변호사는 운동선수, 판사와 배심원은 심판과 같다. 또한 배심원과 판사의 직능에도 명확한 분업이 있다. 전자는 증거를 활용해 사건의 사실을 인정하고, 후자는 재판과 적용 법률을 주재한다. 이런 재판 모드에서 각종 증거는 주로 증인 증언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즉, 고소식 소송에서 대항식 소송으로의 진화는 증거를 재판의 중심으로 만들어 영국 증거법의 발전을 촉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