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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의 피해자 권리
법적 주관성:

변호인은 형사소송에서 특유한 법률용어로 형사소송에서 독립된 소송 지위를 가지고 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나 범죄 용의자를 변호하여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형사변호인은 소송에서 독립적으로 법률의 시행을 수호하고, 형사소송법은 변호인의 소송 권리에 대해 관련 법률의 명확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

1 .. 변호인은 사실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변호할 권리가 있다.

변호인은 자신이 파악한 사실과 법에 대한 이해에 근거하여 독립적으로 변호하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단체, 개인을 포함한 다른 어떤 기관도 간섭할 권리가 없다.

둘째, 만나고 교류할 권리

형사소송법 제 36 조에 따르면 변호인은 인민검찰원이 기소사건을 심사한 날부터 사건의 소송문서, 기술감정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으며,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와 만나 교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변호인은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았으며, 상술한 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으며,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와 회견하고 통신할 수 있다. 재판 단계에서 변호인은 본안 혐의에 대한 범죄 사실 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으며, 구금중인 피고인과 만나 통신할 수 있다.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다른 변호인도 상술한 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으며, 구금중인 피고인과 회견하고 통신할 수 있다.

셋째, 수사증거권

형사소송법 제 37 조에 따르면 증인이나 기타 관련 기관 및 개인의 동의를 거쳐 변호인은 본안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인민검찰원이나 인민법원에 증거 수집 및 인출을 신청할 수도 있다. 인민검찰원이나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해자나 가까운 친족이나 피해자가 제공한 증인의 동의를 얻어 변호인은 본안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다른 변호인은 이 권리가 없다.

넷째, 변호 의견을 진술할 권리

형사소송법 제 139 조는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심사할 때 범죄 용의자가 위탁한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 용의자가 위탁한 변호인은 심사 기소 단계에서 의뢰인을 변호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인민검찰원은 들어야 한다.

5. 사건 심리 단계에서 변호인은 개정 3 일 전에 인민법원의 출두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다.

여섯째, 법원 조사 및 법원 토론에 참여할 권리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법정조사 단계에서 공소인이 피고인을 심문한 후 변호인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고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증인과 감정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 법정 심리 과정에서 변호인은 새로운 증인을 신청하여 법정에 출두하고, 새로운 증거를 취하며, 재검사 또는 검사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법정 변론 단계에서 변호인은 증거와 사건에 대해 의견을 발표하고 기소측과 변론할 수 있다.

7. 피고의 동의를 받은 항소권.

형사소송법 제 180 조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상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동의를 거쳐 변호인은 1 심에서 아직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판결, 판결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8.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에 대해 강제조치를 취해 법정기한을 넘은 경우 변호인은 강제조치 해제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 75 조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 및 그가 위탁한 기타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족 또는 변호사와 변호인이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에 대해 강제조치를 취해 법정기한을 초과하는 강제조치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법정기한을 초과하여 강제 조치를 취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법에 따라 석방하거나,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거나, 주거를 감시하거나, 강제조치를 변경해야 한다.

아홉. 변호를 거부할 권리

형사소송법과 변호사법의 규정에 따르면 변호를 거부하는 두 가지 상황이 있다. 하나는 범죄 용의자와 피고인이 변호인을 거부하고 계속 변호하는 것이다. 또 다른 변호 거부는 변호인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변호하지 않는 법적 이유가 있다는 뜻이다. "변호사법" 제 29 조 제 2 항은 변호사가 위탁을 받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변호나 대리인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탁사항이 불법이면 의뢰인이 변호사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해 위법활동에 종사하거나 의뢰인이 사실을 숨기는 경우 변호사는 변호나 대리인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10.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대리하여 항소하다.

11. 변호인이 법률 집업 활동에서 인신권리는 침해받지 않는다.

이 내용은 형사소송법에서 변호인의 소송 권리를 다루는데, 이는 형사소송법과 변호사법이 규정한 것이다. 변호사의 독립소송 지위를 어느 정도 보장하고 변호사의 인신의 자유와 안전을 보호하며 형사소송의 공정한 전개에 유리하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108 조

이 법에서 다음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수사" 는 공안기관, 인민검찰원이 증거를 수집하고 형사사건의 사실을 규명하는 일, 법에 따라 취해진 강제조치를 말한다.

(2) "당사자" 는 피해자, 자소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 민사소송이 첨부된 원고, 피고인을 가리킨다.

(3)' 법정대표인' 은 의뢰인의 부모, 양부모, 보호자,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 단체의 대표를 가리킨다.

(4)' 소송 참가자' 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변호인, 증인, 감정인, 통역사를 가리킨다.

(5)' 소송대리인' 은 공소사건의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또는 근친을 가리킨다. 자소사건의 자소인과 법정대리인의 위탁이 소송에 참여한 사람, 민사소송이 수반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의 위탁이 소송에 참여한 사람을 가리킨다.

(6) "가까운 친척" 은 남편, 아내,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형제자매를 가리킨다.

형사소송법

제 108 조

이 법에서 다음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수사" 는 공안기관, 인민검찰원이 증거를 수집하고 형사사건의 사실을 규명하는 일, 법에 따라 취해진 강제조치를 말한다.

(2) "당사자" 는 피해자, 자소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 민사소송이 첨부된 원고, 피고인을 가리킨다.

(3)' 법정대표인' 은 의뢰인의 부모, 양부모, 보호자,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 단체의 대표를 가리킨다.

(4)' 소송 참가자' 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변호인, 증인, 감정인, 통역사를 가리킨다.

(5)' 소송대리인' 은 공소사건의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또는 근친을 가리킨다. 자소사건의 자소인과 법정대리인의 위탁이 소송에 참여한 사람, 민사소송이 수반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의 위탁이 소송에 참여한 사람을 가리킨다.

(6) "가까운 친척" 은 남편, 아내,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형제자매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