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견할 때 수사 기소 재판 단계의 업무내용과 작업원칙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뿐만 아니라 통신수단을 압수원에게 넘겨주지 말고 편지, 현금, 물품을 휴대하지 말고 피회견자의 정신상태와 심리동향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매번 정기회의가 끝난 후, 청부변호사는 회의 기간 동안 얻은 당사자 (피고인) 진술을 연구하여 당사자가 제공한 증거단서와 사건 단서를 진지하게 분석해야 한다. 이 법의학을 신청하는 사람은 모두 제때에 신청해야 한다. 왜냐하면' 증거' 만이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회의에 가기 전에 우리는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한다. 회의에 가기 전에 위임 수속이 완비되었는지, 로펌이 발행한 회의 공서가 규범적인지, 동행자 (협력자) 가 집업 변호사 면허나 연수 변호사 면허, 변호사 보조면허를 소지하고 있는지, 이번 회의의 중점 내용이 많으면 개요를 나열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우리나라의 변호사 회견권에 관한 법률 규정은 주로 형사소송법, 변호사법, 공안기관, 검찰, 변호사, 각 부처, NPC 정법위의 관련 규정에 반영되어 변호사가 회견권을 실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보장했다. 상술한 법률 규정에 따르면 변호사가 회견권을 실현하는 법률보장은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 반영된다. (1) 수사 단계에서 국가 기밀을 포함하지 않는 범죄 용의자를 만날 권리. 변호사가 수사 단계에서 국가 기밀을 포함하지 않는 범죄 용의자를 회견할 것을 요구하면, 수사기관은 회견 요청을 배정해야 하지만 비준을 하지 않는다. 변호사가 회견을 요구하는 것은 법이 변호사에게 부여한 권리이다. 변호사가 이 권리를 행사하는 상대인으로서 수사기관은 변호사가 회견을 요청하는 편지를 받은 후 변호사 회견을 준비하는 것은 법적 의무이다. 변호사 회견은 수사기관의 비준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수사기관은 변호사 회견을 비준할 권리가 없다. 변호사가 회견을 요구한 후, 정찰기관은 제때에 안배해야 한다. 6 부처의 규정에 따르면 변호사가 범죄 용의자를 만날 것을 요구하면 수사기관은 48 시간 이내에 회견을 마련해야 하고, 변호사는 범죄 용의자를 만날 것을 요구하고, 조직, 지도자, 조폭 조직죄, 조직, 테러 조직죄, 밀수범죄, 마약범죄, 횡령 뇌물 범죄, 그리고 기타 크고 복잡한 두 명 이상의 범죄에 대해 수사기관이 있어야 한다. (2) 수사기관이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를 만나기 위해 인원을 파견할 수 있는지 여부.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 범죄 용의자를 회견할 것을 제의했고, 수사기관은 사건 상황과 필요에 따라 인원을 파견할 수 있다. 변호사는 심사 기소 단계와 재판 단계에서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나 관련 부서에서 인원을 파견해서는 안 된다. (3) 변호사가 수사 단계에서 범죄 용의자에게 사건의 경위를 알 권리.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 범죄 용의자를 만나 혐의 혐의, 사건의 주요 사실과 줄거리, 범죄 용의자에 대한 무죄, 범죄 경량의 변호를 포함한 사건의 경위를 알 수 있다. 수사기관은 변호사의 이런 집업 행위에 간섭해서는 안 되며, 사건이 아직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변호사가 범죄 용의자에게 사건을 알리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4) 관련 부서는 변호사가 만나는 시간과 횟수를 제한할 수 없다. 변호사는 형사소송의 각 단계에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날 의무가 있으며, 관련 부서는 회견 절차 간소화, 회견장소 준비 등 변호사 회견을 용이하게 할 의무가 있으며, 변호사 회견 시간과 횟수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