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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변호사로 전업하는 것은 제한되어 있습니까?
변호사법은 법관, 검사를 맡았던 변호사가 퇴임 후 2 년 이내에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인을 맡을 수 없고, 인대 상임위원회 구성 인원의 변호사를 맡을 수 없으며, 재임 기간 동안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인을 맡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이 집업 변호사를 겸임해서는 안 된다' 는 제한은 공무원이 재직 기간 동안 변호사로 집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관, 검사를 맡은 공직자를 제외하고 다른 직업을 제한하지 않은 공무원은 이직 후 여러 해 동안 변호사가 될 수 없다. 공무원이 공무원을 떠나' 변호사법' 규정에 따라 전임 집업 변호사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공무원이 공무원을 떠나 공직에서 제명되지 않은 사람은 변호사 집업을 신청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에 따르면 공무원은' 영리활동에 종사하거나 참여해서는 안 되고, 기업이나 기타 영리단체에서 직무를 맡아서는 안 된다',' 집업변호사직을 맡으면 안 된다' 는 것이다. 변호사, 중재인 자격을 갖춘 공무원이 변호사 직업이나 중재에 계속 종사하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고 인사 부서를 조직하여 업무 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 본 규정을 위반하여 변호사, 중재 등 영리 활동에 계속 종사하는 경우, 교육을 통해 시정하지 않는 것은 공무원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엄숙히 처리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