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은 일반적으로 국가 사법기관과 사법인원이 법정권한과 절차에 따라 법률을 운용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특수한 활동을 가리킨다. 사법은 법률을 실시하는 한 가지 방법이며,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률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서구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삼권분립' 으로 사법, 행정, 입법 사이에 엄격한 경계와 구분이 있다.
우리나라 사법기관은 일반적으로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을 가리키며, 넓은 의미로는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사법행정기관, 군사안전부문, 교도소 등 형사조사를 담당하는 기관도 포함될 수 있다.
사법권 중립성의 또 다른 측면은 그것의 소극성이다. 사법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마지막 방어선이지만 유일한 수단은 아니다. 협상, 조정, 중재는 당사자가 민사분쟁을 해결하는 첫 번째 방법이다. 결국, 국가의 사법자원은 민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미국 법원은 중재와 화해라는 이념을 형사소송에 적용해 변호거래제도를 만들기까지 했다. 형사사건의 약 90% 는 검사와 변호인 또는 형사피고인이 법정 밖에서 화해하여 국가의 사법자원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 사법권의 수동성은 사법기관이 주동적으로 출격하지 말고 수동적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도 있다. 일반적으로, 불기소의 원칙을 실시하여 법관은 자발적으로 당사자를 부추겨 소송을 하게 할 수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89 조 국무원은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조치를 규정하고, 행정법규를 제정하고, 결정과 명령을 발표한다.
(2) 전국인민대표대회나 NPC 상무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한다.
(3) 각 부처, 각 위원회의 임무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각 부처, 각 위원회의 업무를 통일적으로 이끌고, 각 부처, 각 위원회의 국가 행정 업무를 이끌지 않는다.
(4) 전국 지방 각급 국가행정기관의 업무를 통일적으로 이끌고 중앙과 성, 자치구, 직할시 국가행정기관의 직권의 구체적인 구분을 규정한다.
(5) 국가 경제 사회 발전 계획 및 국가 예산의 편성 및 집행;
(6) 경제 사업, 도시 및 농촌 건설 및 생태 문명 건설을 이끌고 관리한다.
(7) 교육, 과학, 문화, 위생, 스포츠 및 가족 계획 업무를 이끌고 관리한다.
(8) 민정 공안 사법행정 등의 업무를 이끌고 관리한다.
(9) 외교 업무를 관리하고 외국과 조약 및 협정을 체결한다.
(10) 국방 건설을 이끌고 관리한다.
(11) 민족 사무를 이끌고 관리하며 소수민족의 평등권과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권을 보장한다.
(12) 화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귀교, 교민 가족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13) 각 부처와 위원회가 발표한 부적절한 명령, 지시 및 규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한다.
(14) 지방 각급 국가 행정기관의 부적절한 결정과 명령을 변경하거나 철회한다.
(15) 주, 자치구, 직할시의 구역 구분을 승인하고 자치주, 현, 자치현, 시의 건설 및 구역 구분을 승인합니다.
(16) 법에 따라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일부 지역을 비상사태로 결정한다.
(17) 법에 따라 행정기구의 설치를 비준하고 임면, 훈련, 심사 및 상벌 행정관을 임명한다.
(18) 전국인민대표대회와 NPC 상무위원회가 부여한 기타 직권.